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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아파트 특공 폐지 여전히 ‘논란’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4.13 09:47 수정 2018.05.17 13:19
조회 3040추천 4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한 특별공급에 금수저 논란이 인건 지난 3월 분양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만 19세 당첨자가 포함되면서입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1순위 청약 자격이 강화된 데다 중도금 대출보증이 막혀 10억 원이 넘는 분양대금을 개인이 조달해야 되는 사업지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됐다는 점에서 일명 ‘로또’ 아파트로 예비 청약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63㎡ 11억 120만 원 ▲76㎡ 13억 1천990만 원 ▲84㎡ 14억 3천160만 원 ▲103㎡ 17억 2천730만 원 ▲118㎡ 19억 2천600만 원 ▲132㎡ 20억 4천830만 원 ▲173㎡ 30억 1천170만 원 ▲176㎡ 30억 6천500만 원 등입니다.


앞서 과천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해 분양한 ‘과천 위버 필드’에서도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에 만 19세 당첨자와 28세 당첨자가 포함됐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별 ▲59㎡형 8억 3340만~6290만 원 ▲84㎡형 10억 4960만 원~11억 200만 원 ▲99㎡형 11억 5340만 원 ▲111㎡형 12억 4710만 원~5260만 원 수준입니다.


수십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공급 대상자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공급이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자료에 따르면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 민영아파트의 경우 최대 33%까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청약에는 청약통장 없이도 가능?


일반공급과 같이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기관추천과 다자녀, 노부모 부양의 경우 소득기준도 없습니다.



‘금수저 논란에 바뀌는 특별공급 제도

 


이 특별공급이 금수저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바뀌는 특별공급제도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장애인과 다자녀,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폐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특별공급 폐지안의 세심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강남권 모든 주택 특별공급 없어, 일반분양 기다리는 수요자 기회 높아질 것

 


한편,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예비수요자의 경우는 당첨의 기회가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올해 강남권 및 도심 분양물량에는 특별공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은 중소형도 모두 9억 원이 넘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올 강남권에는 강남권에서는 서초 우성 1차, 삼성동 상아 2차, 서초 무지개, 반포 삼호가든 재건축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도심권과 강동구도 중대형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권에서는 신정 뉴타운 2-1구역, 청량리 4구역 재개발, 고덕주공 6단지 재건축 단지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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