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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확대된 행복주택, 2018년 첫 번째 청약 개시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4.16 09:37 수정 2018.04.16 09:37
조회 124추천 2

소득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자격이 완화된 행복주택이 올 들어 처음으로 입주자를 찾는다. 


LH(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3월 30일(금) 모집 공고한 양주 옥정, 의정부 녹양 등 전국 18개 단지 행복주택 11,387호에 대해 4월 16일부터 LH청약센터에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학교나 직장 근처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시세 대비 60~80%로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타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 공동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단지시설을 살펴보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상, 냉장고, 가스 쿡탑 등 빌트인 가전‧가구를 설치하고, 신혼부부 육아지원을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 작은 도서관, 주민카페 등 젊은 입주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지난해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젊은 층의 입주자격이 확대된 이후 LH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물량이라는 점에서 더욱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 소득활동 여부 상관 無, 혼인기간도 5년→7년… 문 넓어졌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였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소득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내인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해야 청약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단, 거주지 등에 따라 순위가 있으므로 해당 순위에 맞게 청약하면 된다.


1순위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및 인접지역 거주자, 2순위는 광역적 지역, 3순위는 1·2순위 외 지역 거주자가 해당된다. 


◈ 임대보증금 최저 940만 원부터 최대 6240만 원

 


이번에 청약자를 찾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949만 원부터 최대 6240만 원까지, 임대료는 최저 5만 2000원에서 최대 27만 5000원까지로 다양하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다. 청년의 경우 소득 유무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해 소득 없는 청년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임대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등의 경우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임대보증금 70~80%, 매월 임대료 40만 원까지 시중은행에서 신청인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저리로 자금지원도 가능하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6~10년,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거주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행복주택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나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행복주택 공급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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