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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 윤곽 드러나나..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6.12 14:17 수정 2018.06.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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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합친 용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보유세 개편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개편안 초안이 오는 21일 처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 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단수 또는 복수로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분 종합·별도 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의 경우 현행 2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혹은 3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여기에 고가의 1 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거론될 만큼 실제 논의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 주택은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 2 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 가격 6억 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주택에 대산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 별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가구 1 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 원 이상.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등 별도 합산 대상은 80억 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농지 일부나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를 손보려면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 공시지가 조정 등을 하면 된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현재는 80%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고, 시가의 60~70%인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뿐 아니라 보담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사용돼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이후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세재개편안과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보유세 강화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규제 시행 여차로 현재 정체 기로에 서 있는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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