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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운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6.25 09:35 수정 2018.08.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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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비스산업 품질 향상 및 산업 진흥 위한 서비스 진흥법 20일부터 시행

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적극 지원 나선다.


국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18.6.20 시행)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서비스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다. 


실제로 연간 매출액만 해도 95.0조 원에 달하며, 관련 사업체의 숫자만 해도 13.1만 개, 종사자수 46.4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처럼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서비스산업은 개발이나 분양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타 국가와 비교해볼 경우 전 산업 대비 매출액은 우리나라가 겨우 0.8%에 머무르는 반면, 일본은 2.4% 영국 1.8% 미국 1.0에 달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명성지수(109개국, JLL)를 비교해도 영국(1위), 미국(4위), 일본(19위) 등은 투명도 상위권에 위치한 반면,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28위), 태국(38위) 보다 낮은 40위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더딘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 구성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 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재부·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2)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 및 산업 실태조사 

 


정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 1회)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공분야의 선도적인 부동산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투명화와 정보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산업 실태 파악을 통해 산업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의 다양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연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으로 산업 활성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 서비스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 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을 우대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부동산 서비스 관련 계약 및 평가·인증 시 인증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하는 등 인센티브가 도입되어, 이를 통해 인증 사업자 부동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창업 지원 

 


중소기업의 부동산 서비스 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국내 부동산 서비스산업은 그동안 개발 및 분양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진흥법에 따라 향후 보다 전문적인 인력양성 및 투명성 증대 등 이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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