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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어도 주거 급여받을 수 있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8.07 09:32 수정 2018.08.07 09:35
조회 17158추천 10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10월부터 지급



(사례 1) 장애인 A 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 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사례 2)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 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오는 10월부터 A씨나 B 씨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힘에 따라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현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58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거나, 본인 소유의 집에 대해서는 주택 수선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많았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되었다.


이 경우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가 있었던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있도록 제도를 손 보았다.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주거급여 지급 가구당 소득 기준>



한편,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며,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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