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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주의하기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8.08 16:21 수정 2018.08.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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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이란 당첨 경력이 있는 당첨자 및 그 당첨자의 세대원은 일정기간 당첨(청약기회)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재당첨 제한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규정돼 있다. 재당첨 제한을 두는 이유는 청약 당첨의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주기 위함이다. 


■ 당첨 지역과 면적 확인하기

 


서울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과거에 당첨된 아파트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고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당첨일로부터 5년, 지방은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주거면적 85㎡ 초과일 경우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은 3년, 지방은 1년간 제한된다. 여기사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재당첨 제한, 적용 지역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다. 즉,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청약과열지역도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할 때는 제한 규정이 없다. 


재개발 물건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재개발 구역의 주택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신중해야 한다. 두 정비 사업의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 5년 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때는 분양자격을 잃고 현금 청산하게 된다.


일반분양도 조심해야 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에도 5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다만 지난해 10월 4일 도정법 개정 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기재된 계약일이 지나고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분양을 진행하는 주택을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 미분양돼 선착순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경쟁 없이 공급받는 경우이므로 당첨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확실하게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것인지 확인하려면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당첨사실 및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제한기간 및 재당첨 제한 기간 해당여부 등을 전산 조회할 수 있어 재당첨 제한 대상과 기간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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