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안전한 건물, 건물 붕괴 예방하는 건물 안전 검진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8.10 14:26 수정 2018.08.10 14:26
조회 223추천 1

건물은 본래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붕괴되기 마련이다. 물론 건물의 구조물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수명이 달라진다. 시멘트•모래•자갈을 물과 함께 섞어 만든 콘크리트는 우리 눈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지어진 이후부터 점점 강도가 세진다. 그러다 60년이 지나면 급격하게 강도가 약해지고 100년이 되면 자연 붕괴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언제 갑자기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건물에는 시공 방법과 수준에 따라 수명이 다르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다. 단계별로 나눠진 건물의 수명 단계를 알아보자


▶ 아파트 개발단계

 


어떤 건물을 짓기 전 건축이 될 용지의 상태를 말한다. 보통 빈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 비어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물이 철거된 공간도 포함해서 개발단계라고 한다.


▶ 신축 시기

 


건물이 지어지고 완공된 날짜를 뜻한다. 대부분 신축 시기가 비슷하면 건물의 수명 또한 비슷하지만 몇몇 건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격이 비싼 시멘트나 철근의 양을 적게 넣거나 불량 자재를 사용하면 본래 수명보다 더 짧아지게 된다. 무엇보다 신축 시기는 건물의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로 건물의 기존 구조물 등의 사용을 중요시해야 한다.


▶ 안정화 단계


신축 시기는 건물의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라면 안정화 단계는 건물 관리에 따라 정해진 건물의 수명이 좌우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노후 단계

 


본격적으로 노후 현상이 시작되면 물리적, 기능적으로 건물의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후 단계는 붕괴위험 상태로 외간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외부와 내부 모두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사람이 살기에도 안전하지 않고 건물의 안전도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단계이다.


건물 붕괴 등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면서 건물 내진 설계, 건물 안전진단 등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건물 안전진단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규정에 따라 필수로 진행되어야 한다. 중축 리모델링을 원하는 건축주, 구조적 안전 문제를 고민하는 건설회사 등도 안전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점검 방법은 육안과 간단한 측정 기기로 검사를 하며,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 손상 등을 발견하고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초기 점검에서 도출된 붕괴 유발 부재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진행하며 검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 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로 연결된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가 있다.


등급에 따라 검진을 받아야 할 시기도 달라진다. A등급의 경우 4년에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3년에 1회 이상, B, C등급의 경우 3년에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2년에 1회 이상, D, E 등급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1년에 1회 이상 검진을 받아야 한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