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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특별계획 구역 지정! …압구정처럼 되나?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8.13 15:36 수정 2018.08.14 11:09
조회 192추천 0

 

 

 

서울시가 여의도 노후 아파트촌 부지를 '특별계획 구역' 단위로 나눠서 구역별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각 구역별로 사업시행자들이 재건축 정비 계획인 세부개발계획을 마련하기 때문에 단지 배치 방식이 관건입니다.

 

 

특별계획 구역이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현상설계 등을 통해서 창의적인 개발안이 필요하거나 계획 수립, 실현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될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용 및 결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지난 12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자면 현재 수립 중인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특별계획 구역들을 지정할 예정으로 일부 단지에서는 동일한 구역에서 함께 재건축하는 지침이 검토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의도 아파트 지구의 △목화 △삼부 △장미 △화랑 △대교 △한양 △시범 △삼익 △은하 △미성 △광장 등 11개 아파트가 특별계획 구역에 분산 배치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의도를 국제 금융도시이자 수변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주거지역 개선방안들이 구역별로 마련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가구 수가 적은 단지들은 한 구역으로 묶어서 통합 재건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총 6개 특별계획 구역으로 나눠서 최소 2개 ~ 최대 10여 개 단지를 동일 구역에서 재건축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의도 같은 경우 단지별 사업 추진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자면 여의도는 도로를 비롯한 기발시설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구역당 하나의 아파트를 배치해서 단지별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특별계획 구역의 규모나 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주거지역 기준 최고 층수인 35층을 초과한 재건축을 허용할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개별 아파트 단지의 정비 사업은 현재 지금도 추진할 수 있지만, 지구 단위계획 수립 이후에는 해당 지침을 적용받아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한편, 서울시에서는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의도 일대에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 방향도 해당 방안과 연동해서 최종 결정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은 지난달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면서 공원과 커뮤니티 시설 공간을 보장하되, 건물의 높이는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히자 일대 개발 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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