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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기여하는 공공시설용지란?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2.11 10:18 수정 2019.02.11 10:18
조회 317추천 0



공공시설용지란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이며 그 종류로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 등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해 이용되는 시설이다.


대표적인 공공용지인 공간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공공시설



첫 번째로 공간시설이란, 유원지, 공공공지, 공원, 녹지, 광장이 없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공간시설은 주로 경관의 유지, 환경보호와 주민들의 복지나 휴양과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용어이다.


두 번째로 공공, 문화체육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하나로 공공청사, 학교, 운동장,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말하며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공간시설과 동일하다.


세 번째 공공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공공용 시설이다.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광장, 공동구, 하천, 방풍 설비, 방수설비, 하수도,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등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단일 합병이 이루어지는 해남의 공공용지



해남군은 지적도면상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 유지,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단일 필지로의 합병을 추진한다. 공공용지 토지합병을 하는 것은 국,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각종 부동산 관련 도면에서 공공용지에 대한 파악을 쉽게 만들어 민원인 편의는 물론 토지행정의 공신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또 해남군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및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공공용지 토지합병 대상지를 일제 조사할 계획으로, 관련기관 또는 부서 협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토지합병 신청 안내 및 정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 후 관할 법원에 전량 등기촉탁하고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정리 결과까지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은 각종 사업 완료 후에도 기존 지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 정리와 함께 사업 완료된 토지를 단일 필지로 합병 정리해 국,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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