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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경기도 아파트 청약 예비 당첨자 비율 확대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3.09 09:39 수정 2020.03.09 09:39
조회 2231추천 1



전국 광역시와 경기도 아파트 청약 예비 당첨자 비율이 크게 확대된다.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무순위 청약을 통해 그간 아파트 청약에 대거 나섰던 현금 부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으로도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와 경기도의 모든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40%에서 30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 비율 상향 조정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으로도 가능하다. 6개 광역시와 경기도에서 강화된 예비당첨자 규정은 이달 16일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부터 적용된다. 


예비당첨자는 최초 당첨자가 청약을 포기할 시 권리를 승계받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예비당첨자까지 청약을 포기하면 잔여물량에 한해 무순위 청약으로 배정할 수 있었다.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모수가 워낙 적어 아파트 쇼핑을 하는 현금부자들의 주요 청약 청구로 활용돼 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다주택자 등이 청약받는 '줍줍' 현상이 나타나자 실수요자 위주 청약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예비당첨자를 청약 정원의 500%로 선정해왔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국토부의 조치로 최근 청약 열기가 높아진 타 지역까지 실수요자들을 위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토부의 조치는 최근 수원, 안양, 인천 등 비규제 지역 무순위 청약에 수 만 명이 몰리며 과열 분위기가 감지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예비당첨자가 확대되면 계약 포기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신청자가 다시 계약할 기회를 잡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서울의 경우 작년 5월 예비당첨자 확대 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이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오 별개로 장애인과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당첨자에 한해 3~5년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인 지역에서 이런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 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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