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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2.21 15:05 수정 2018.02.23 16:10
조회 34591추천 13

“무주택자 A 씨는 내 집을 장만하기로 했다. 마침 중개업자가 ‘집주인 사정이 급해 시세보다 싸게 나온 물건이 있다’며 ‘가계약금이라고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계약금의 일부를 서둘러 이체하였다. 다음날 부동산을 찾으려던 A 씨는 중개업자로부터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인이 나타나 매도인이 그 가격에 주택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흔히 가계약금을 먼저 주고받는다. 부동산 거래 자체의 금액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기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약속의 의미로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본 계약 시 남은 잔금을 처리하는 식으로 부동산 계약은 이루어진다.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시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일 뿐인데, 일반 계약금과는 다르게 인지하여 만일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가계약도 일종의 계약이고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이 성립, 계약의 효력까지 발생한다.


가계약금은 알반 계약금과 다르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민법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즉, 가계약금도 계약이 파기되면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러한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한 경우나 매매목적물이나 매매대금 등의 중요사항을 전혀 합의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위 경우에 대한 계약서나 녹취 등과 같은 증빙자료가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일종의 진짜 계약으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좋은 방법이다.

 


이에 서울대입구역(봉천동 43-1), 대방역(신길동 94-7), 낙성대역(봉천동 1687-18)에서 각 3~10분 거리에 위치한 힐링 하임은 편안하고 조용한 생활, 나만의 개인생활, 역세권으로 교통의 편리함까지 갖추고서 자취를 시작하고자 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해 운영 중에 있으며 원룸, 투룸, 1.5룸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집을 구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에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고민하기보다 좀 더 신중한 선택으로 내 집을 마련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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