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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할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집수리 어떻게 해야할까?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2.26 14:37 수정 2018.02.26 14:39
조회 6297추천 1

 

 

서서히 선선해지고 있는 날씨에 맞춰서 가을철 이사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때마다 번거롭고 어려운 이사. 그래서 오늘은 카페인인포와 함께 이사 할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를 하기 전, 내가 살고 있던 집의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집에 새로 인테리어를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면 철거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케이블 연결이나 벽걸이 TV 설치 등으로 벽에다가 구멍을 뚫렸을 경우도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도배, 장판 등에 마모현상이나 변색이 되었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계나, 작은 소품을 위해서 못을 몇개 받은 것은 보통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기도 하지만 사전에 동의를 해두는 것이 좋겠지요?

 

 

자세히 말해서 임차한 주택에 하자가 생길 경우 세입자에게 하자수리에 대한 책임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의 실수로 인해서 고장을 집주인에게 입증을 하지 못하면 집주인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한 후에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지는 수리한 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존에 관해서 주택 원상회복, 유지비용, 보존에 의한 지출비용 등이 필요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새는 지붕이나, 보일러 수리 등이 필요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상환비용을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유익비는 집주인이 보수비용을 부담 하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대료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필요비'는 임차주택의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 집주인의 수선의무가 있는 범위 내의 것이기때문에 세입자가 스스로 주선을 해서 지출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대료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비가 새서 지붕을 수리해야 한다거나, 보일러 수리 등이 필요비에 해당하지요.

 

 

'유익비'는 필요비의 범위를 넘어서 세입자가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유익비 지출로 인해서 그 임차물의 가치가 증가된 범위내에서는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필요비와는 달리 임대기간 종료 후에 청구할 수 있고 임대료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보일러 교체, 목욕탕, 베란다 보수,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조 등이 유익비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집주인과 주택하자에 대해서 수리요청, 수리비용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 통보와 손해배상청구, 보증금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조정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와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배상액 지급이나 보증금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의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동의없이 증축을 했다거나 주택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없이 원상회복이 힘들정도로 개조를 했다면 집주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이렇게 이사 할때 집 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사 하실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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