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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상복구 문제,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09.21 12:15 수정 2017.11.09 15:22
조회 15919추천 22

 

 

 

 

전세보증금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아주 많은데 이러한 분쟁의 이유 중 하나로 세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이유로 건물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물어주어야만 보증금반환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문과 판례 등의 법적사항에 대해서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 살펴보았습니다.


 

 

인테리어를 위한 못박기는 물론이고 시계나 달력을 벽에 걸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해질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못을 박는 것과 관련된 판례는 없으나 법원의 기준을 살펴보면 자연적인 마모는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인위적인 변형으로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임차인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도배나 장판의 변색이나 일상생활을 위한 못 박기, 한파를 막기 위해 문풍지를 바른 것 등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아니지만 인테리어나 벽걸이 TV 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뚫은 경우, 에어컨 누수로 인해 벽에 부식이 생겼을 때, 의자를 관리하지 못해서 바닥에 생긴 흠 등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난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소유한 목적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물건을 온전하게 유지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서상에 임차인의 원상회복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 해야 합니다. 또한, 과실의 입증은 외관상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게다가 보일러가 외부에 있어 추위에 고장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동파 방지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했을 때는 예외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의나 자의로 인해 개조, 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며, 생활함에 있어서 자연마모 부분까지 원상복구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부당한 원상복구 요구라면 세입자는 임대인 앞에서 하자 또는 수리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면 안됩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그건 당사자간 합의로 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상복구 비용으로 보증금을 제대로 내주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주는 데로 보증금을 받은 후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겠다 적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서에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면 대부분의 임대인의 합의를 원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합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에 관한 소를 제기 합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므로 비용이 많이 부담되지 않으며, 신청절차도 비교적 간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합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에서 먼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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