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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필수 장기수선충당금, 해당되는지 체크부터 해보자!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0.16 17:10 수정 2017.11.09 16:55
조회 2325추천 0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동산 용어이기도 하죠.
때문에 이사를 갈 때 세입자들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용어를 몰라서 넘어가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페인인포는 이사의 계절 가을이 왔으니 시기에 맞게 이사를 갈 때 챙겨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관리비는 아파트에서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로 크게 각 세대에 부과되는 개별 사용료(전기, 수도세)와 인건비, 경비비와 같은 공용관리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에게 부과하게 되며 세입자에겐 집주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이사 준비때문에 정신 없을 수 있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금액이 작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가셔야 하는 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작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 만원까지 돌려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걸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제1항에도 나와있듯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성 관리비에 포함된 것이 일반적이 되어 세입자가 납부하게 된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시 세입자는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내왔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해야 하는 여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이거나 지역난방식이나 중앙집중식 난방인 아파트가 설치된 공동주택이어야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됩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특약사항에 동의를 했다면 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며,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바뀌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말했듯 300세대 이하의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법적으로 강제 돼 있지 않습니다.

매일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몇 천원 정도로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 기간 전체로 따져본다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겠죠. 혹여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지금 아셨다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내역을 요청하시거나 집주인에게 사전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를 부탁하시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도 이전에 살았던 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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