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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웃돈, 식대비 등을 요구한다면?

아트이사몰 입력 2017.10.23 16:21 수정 2017.10.23 16:30
조회 25169추천 4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가장 첫 번째로 떠올리는 생각이 이사비용입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혹시나 불합리한 비용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준비 당시 이사견적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이사를 하는 당일 날 웃돈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식대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계약을 하기 전 이러한 부분까지 철저히 준비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웃돈 요구 없이 포장부터 운송, 청소 그리고 정리정돈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 당일 날 불합리한 웃돈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당일 추가금액, 웃돈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 업체 직원이 방문을 하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이 직접 자신이 갖고 있는 짐을 파악해 리스트를 A4용지 등에 정리해 미리 준비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준비하는 이유는 추후 추가금액의 발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를 진행하다 보면 창고, 베란다, 옷방 등에서 이용하는 고객도 모르는 많은 양들의 짐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 이사 당일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면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만약 이사 당일 합의된 서비스 외에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한다든지, 식대 제공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한다든지, 또는 웃돈을 요구한다면 본사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일은 있어서도 안되며, 만약 발생했다면 본사측의 사과와 함께 이에 합당한 보상 및 혜택을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이사 당일 문제가 생긴다면?

 

한 조사에 따르면 이삿짐의 훼손, 파손, 분실을 경험한 피해자 중 대부분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사 업체인지는 관허업체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사업체는 국가에서 허가된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관허업체를 이용하셔야 추후 발생하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 시 사진촬영을 한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 도별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수기를 맞이한 아트이사몰의 특별한 이벤트

 

포장이사업체로 추천해드리는 아트이사몰에서는 5초 내 등록되는 문자 간편견적을 통해 우리 집 이사는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사철을 맞아서 아트이사몰을 이용해 견적을 받으시고 이사계약을 하시는 분들을 추첨하여 제주왕복 2인 항공권과 렌터카 48시간 이용권을 제공해 드리고 있답니다. 믿을 만한 이사업체와 계약하시고 이와 더불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좋겠죠?
 
이 외에도 아트이사몰을 이용하는 고객님들을 위해 피톤치드 서비스부터 오존살균서비스, 안전포장서비스, 청소서비스, 평가 글을 남겨주시면 고급선물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으니 포장이사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아트이사몰과 함께 안전하고 깔끔한 이사를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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