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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산 30대 백수 국세청이 찾아 낸다

리얼캐스트 입력 2018.01.24 09:39 수정 2018.01.24 09:39
조회 19983추천 28



┃30대 백수가 10억원 대 강남 아파트를 샀다고?!



최근 검찰이 고위 공무원 A씨의 자녀가 매입한 10억원 대 강남 아파트의 자금출처를 조사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어 국세청이 강남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뚜렷한 소득 없이 강남의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30대 주부, 부모의 도움을 받아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가장해 편법으로 증여 받은 20대 후반 무소득 자녀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이처럼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다 보니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란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연령 등에 맞지 않는 고가의 부동산을 살 경우 국세청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세청은 취득자의 최근 5년간 소득과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상황에 대한 전산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취득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을 추려낸 후 증여 혐의가 있다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합니다. 조사대상자가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해 입증하지 못한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죠.



┃취득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해야 증여세 면해



따라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다면,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증빙할 객관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취득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자금출처를 증빙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취득 부동산이 5억원일 땐 80%에 해당하는 4억원까지 소명하면 되지만, 13억원의 부동산의 샀다면 80%인 10억4천만원이 아니라 11억원(=13억원-2억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죠.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기타소득, 차입금, 임대보증금, 보유재산 처분액 등이 있습니다.


이에 자금출처조사 입증서류로 먼저 소득신고 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자라면 소득세신고서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차입금에 대한 부채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고, 임대를 끼고 매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되죠. 만일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다른 재산을 처분했을 때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입출금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도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 받아 세무조사에 대비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미리 신고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제외 대상이 있다고?



그렇다고 소득이 없이 집을 산 모든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당국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 소득과 과거의 소득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자금조사출처 면제기준은 연령, 세대주 여부,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분화되는데요. 만 30세 이상 세대주가 2억원의 주택을 취득할 시 조사대상에서 배제됩니다. 40세 이상 세대주라면 주택금액은 4억원으로 올라가죠. 하지만 이 기준이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며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명백한 ‘증여’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 “집 팔 바엔 증여하겠다”



최근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된 데엔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들을 옭아매는 부동산 규제 영향이 큽니다.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서울에선 양도보다 자녀나 배우자에 증여를 선택한 자산가들이 늘었죠. 한국감정원 주택 거래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주택 증여 건수는 1만 4860건으로 전년(1만3489건)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3구에 속하는 서초구의 지난해 증여 건수는 1107건으로 전년(866건)보다 27.8% 증가했는데요. 자산가들의 증여 열풍, 탈세가 아닌 절세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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