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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공원 '안' 아파트, 도시공원 특례사업 아시나요?

리얼캐스트 입력 2018.02.26 09:23 수정 2018.02.26 13:33
조회 1767추천 1



┃공원 프리미엄 아파트 좋은 것~ 아는 사람들 다 안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주거 쾌적성에 대한 니즈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쾌적한 삶을 중요시하다 보니 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는 선호도가 높고 아파트값도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서울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2,608만원이지만 용산가족공원이 들어서 있는 용산동 아파트값은 용산구 평균 집값보다 217만원 높은 3.3㎡당 2,8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KB부동산, 18.02.12기준). 하지만 이제는 공원 근처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공원 인근에 자리 잡아 그린 프리미엄을 누리는 공세권을 넘어 공원 '안'에 짓는 아파트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공원 '안'에도 아파트가 있다고???



공원 '옆' 아파트, 공원 '앞' 아파트는 흔하지만 공원 '안'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있다는 소리는 생소하시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전국에 딱 2개 밖에 없어서입니다. 추동공원 안에 지어진 ‘e편한세상 추동공원’과 직동공원 안에 지어진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두 곳입니다. 공원 ‘안’에 지어지다 보니 쾌적성은 물론이고 삶의 질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 성적도 좋았습니다. 지난 2016년 도시공원 특례사업 첫 사례인 의정부 추동공원 개발사업으로 공급했던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추동공원’은 1,561가구가 1주일 만에 완판되며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같은 의정부에서 직동공원 개발로 분양에 나섰던 롯데건설의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도 최고 1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1주일 만에 1,850가구가 모두 완판됐습니다.



┃쾌적한 공원 '안'아파트의 비밀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이처럼 공원 '안'에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었던 비밀은 '도시공원 특례사업'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토지 보상에 나서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공원부지를 매입해 기부체납하고, 부지 일부(최대 30%)를 비공원시설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특례제도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30%의 비공원시설 부지를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주택 수요자의 입장에서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서는 아파트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에 들어서는 장점 덕분에 생활환경이 뛰어나 인기가 높습니다. 



┃공원 ’안’에 아파트 개발하는 ‘도시공원 특레사업’...왜 나왔나?



사실 전국에 공원부지로 지정은 돼 있지만 개발되지 못한 공원이 79%입니다. 시군구 공원 계획시설(총 639,698,513㎡) 중 미집행 면적이 504,935,631㎡로 전체의 79%나 차지하는 것이지요. 재정이 넉넉치 못한 지자체는 사실 공원으로 개발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는 민간 사업자의 힘을 빌어 공원 개발을 하는 대신 부지 일부를 비공원 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공원부지의 일부를 비공원부지로 개발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반발이 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제정된 지 10년이 다되어가지만 실제 개발에 나서 사업이 추진 된 곳은 의정부의 추동공원과 직동공원 단 두 곳뿐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0년이면 공원 '안' 아파트도 볼 수 없을 전망



그런데 2020년이면 공원 '안' 아파트도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 가운데 20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곳은 공원으로서 지정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공원 면적이 크게 줄어 삶의 질 저하도 우려되는데요. 지자체들은 이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은 없는 듯 합니다.



┃공원 ‘안’ 아파트로 지어지는 곳들은?



이렇다 보니 자본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특례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 바로 ‘도시공원 특례사업’인데요. 올해 계획된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뛰어든 건설사는 모두 6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국내 유수 건설사들이 공원과 함께 아파트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 주자로 포스코건설이 청주의 잠두봉공원 안에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를 3월 분양할 예정입니다. 단지 규모는 총 1,112가구로 조성됩니다. 이 외에도 대우건설은 청주에서 새적굴 공원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77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오는 4월 분양할 예정입니다. 



┃공원 '안' 아파트, 희소성•쾌적성 그뤠잇~ 



공원 옆 아파트와 다른 공원 안에 위치한 아파트, 장점 한번 다시 짚어 볼까요? 우선 공원 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기 자체가 맑고 쾌적합니다. 공원이 아무리 가까운 아파트라도 내부에 위치한 아파트보다는 공기의 질이 다르겠죠. 두 번째 장점은 공원 내에 다양하게 조성되는 휴식공간과 운동공간 등을 내 집 앞 마당처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아파트가 들어서지만, 공원 자체는 공익사원의 일환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지역 시세를 리딩하는 노른자위 입지로 거듭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실제로 국토부실거래 조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분양된 ‘e편한세상 추동공원’ 전용 84㎡(20층 기준)는 이달에 분양가보다 약 2,000만원 이상 오른 3억4,88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쾌적성 높은 공원 ‘안’ 아파트! 희소성이 매우 높은 만큼 눈 여겨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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