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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이주비•이사비•주거이전비, 뭐가 다를까?

리얼캐스트 입력 2018.03.14 10:10 수정 2018.03.14 10:10
조회 2470추천 1



┃강남 재건축 발목 잡는 ‘이주비 대출’



이주비란 아파트를 분양 받은 조합원이 이주할 때 빌려주는 돈입니다. 완공 시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죠. 그런데 이주비로 인해 철거를 목전에 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주비 대출 한도가 LTV 60%에서 40%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액이 6억원인 아파트의 이주비는 3억6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1억2천만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주거 이전을 돕는 이주비, 집값 상승세에 턱없이 모자라 



이에 여유자금이 없는 실거주자 조합원들 사이에선 한숨 소리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4구에서 이주 추진 중인 아파트는 총 3만1000가구에 달하는 반면, 신규 입주 아파트는 1만5천여가구에 불과해 약 1만 가구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는데요. 이주수요가 전세시장에 쏟아질 경우, 전셋값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전세 대란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의 이주 시기를 각각 10월과 7월 이후로 조정했습니다.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해당 조합들은 비상이 걸렸죠.  



┃이사비, ‘서비스’ 개념에서 ‘캐스팅 보트’로 



턱없이 부족한 이주비와는 반대로 최근 고가의 이사비 지원으로 화제를 모으는 분양단지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반포주공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땐 현대건설이 이사비 7000만원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제안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죠. 이사비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합에서 지급해주는 비용인데요. 이사비를 많이 준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이사비는 분양가를 상승시키고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하면 결국 조합원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이주대책이 없는 재건축, 이사비 없어 



정비구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사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에서 이사비 대상을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공익 성격을 갖는 재개발은 세입자에게도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민간주택사업 성격이 짙은 재건축은 조합원만 이사비를 받을 수 있죠. 조합원이 이사비를 받으려면 조합 측에 단전, 단수 및 빈집을 확인시키고 열쇠를 넘겨주면 됩니다. 재개발구역 세입자는 이주 개시 전 이사비를 주거이전비와 함께 신청하면 되고요. 



┃재개발에만 있는 ‘주거이전비’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이사비 외에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조합원들에게 주는 이주비와 성격이 유사한데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실거주한 세입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또한 재개발 세입자들의 경우 사업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거주자라면 보상 자격 대상이 되는지 확인은 필수!



이처럼 정비사업 구역 내 거주민들은 주거이전에 따른 다양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 성격 혹은 조합원 여부에 따라 보상 대상이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면, 재개발 사업 시 아파트를 분양 받지 않는 현금청산자들은 이주비를 받을 수 없지만 이사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 재건축 사업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요. 따라서 정비구역에 거주 중이라면, 자신이 보상 자격을 갖췄는지를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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