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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집주인, 아파트값 ‘담합’ 백태

리얼캐스트 입력 2018.03.19 10:31 수정 2018.03.19 10:32
조회 1269추천 4



┃받침 하나에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단합’과 ‘담합’



단합과 담합. 받침 하나에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담합’이 이슈입니다. 입주민들끼리 ‘아파트 가격을 얼마 이하로 팔지 말자’고 담합을 해서인데요. 집값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 공고문을 내고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이죠. 최근 ‘잠오(잠실5단지) 집값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올해 최대 재건축 사업지 중 하나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 엘리베이터 안에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말라는 공고문을 붙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 넘은 집주인 아파트값 담합 기승



집값을 띄우기 위한 담합 행위는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는데요. 주민들의 뜻과 다르게 호가를 낮게 내놓은 중개업소와는 거래하지 말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정한 가격 이하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물건을 올린 중개업소들을 허위매물 등록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지역 개발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는 거주민 모임을 결성하고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철이나 초등학교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하거나 님비시설인 장애인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참아’ 아파트 주인 57명 고소한 공인중개사 



집주인들의 단체행동에 공인중개사들은 하루에도 ‘매물을 내려달라’는 수십 통의 전화와 허위매물 신고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아파트 부녀회 등 입주자가 주도하는 '집값 담합'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개업계의 요청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 동부이촌동 49개 중개업소는 지난달 "호가를 최대한 올리라"고 압력을 넣은 동네 주민을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하기도 했었죠. 이에 정부는 집값을 담합한 부녀회 등 입주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꺼내 들 생각입니다. 



┃청년들 울리는 대학가 원룸촌 `담합`



담합 행태는 대학가 근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청년층 월세가 많은 이곳에서 임대업자들이 담합해 월세 시세를 조정하는 게 그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정부나 학교가 기숙사 설치를 추진하면 담합해 반대 의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직접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며 인근에 들어설 대학교 연합 기숙사를 반대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죠.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실태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들은? 집값 담합에 시달린다 하소연 하는 공인중개사들도 담합 행위를 합니다. 바로 복비 담합. 지역별로 정해진 가격이 있을 정도로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복비 담합'이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시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이들은 관행이라며 평형에 따라 복비를 책정하는데요. 특히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에서 이런 담합 행태가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간의 담합도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낙찰 과정에서 건설사들 간의 입찰 담합을 하는 게 비근한 예인데요. 과거에는 대형건설사들이 재건축 사업에서 다른 업체를 내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입찰 가격을 써내게 한 뒤 시공사로 낙찰을 받는 담합을 했다면 최근에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건설사가 손을 잡고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에 나설 경우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사 간 과도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고, 사전 협의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종의 담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관행’이란 미명하에 고착된 건설사 담합 



간단하게 부동산 시장 속 담합 행태를 살펴봤는데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이런 담합 행태는 어제 오늘만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관행이란 미명 하에 자리 잡아오던 것이죠. 그렇다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뭘 바꿔’ 하며 방관해야 할까요? 결코 그래선 안됩니다. 작금의 부동산 속 담합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삶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호가로 올린 집값에 매물은 나오지 않아 결국 ‘부르는 대로’ 비싼 가격을 주고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끌어올린 분양가나 공인중개사가 담합을 통해 책정한 수수료도 모두 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수요자들의 불신을 높이는 이러한 담합 행위는 하루빨리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입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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