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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하는 부동산분쟁

리얼캐스트 입력 2018.03.23 08:47 수정 2018.03.23 08:47
조회 20347추천 20



┃부동산 분쟁, 남일이 아니다



부동산은 의식주에 기반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합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놓고 벌어지는 법적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법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지식이 없어 쉽게 당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부동산 분쟁과 그 판례를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임대부동산에 불이 난 경우 임차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해?



#건물 1층을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A씨,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가게는 물론이고 건물 전체가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건물주는 A씨에게 건물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A씨는 임대한 1층 외의 부분도 배상해야 할까요?


만약 건물주가 A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A씨의 매장이지만,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화재 발생과 관련한 A씨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2012다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계약 끝낸 내 집에 불이 났다, 보험금 내가 받을 수 있나?



#매수인 B씨는 매매 대금 2억 원에 단독주택을 계약했으나, 입주를 앞두고 단독주택이 화재로 소실돼 이사를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B씨는 매도인에게 지급된 화재보험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B씨는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3억 원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지급된 화재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전 집주인 관리비를 내가 내야 해?



#아파트를 구입한 C씨는 이전 아파트 소유자가 내지 않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500만원을 대신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C씨는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대신 지불해야 할까요?


C씨는 전 소유자와 합의해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C씨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인 매도인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내가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건축 허가를 받아 집을 지은 D씨는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이 준공한 집이 있는 지역이 택지 개발사업구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건설사에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현재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신청대상자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D씨를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때 D씨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D씨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 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D씨은 이주대책대상자가 됩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카탈로그와 다른 분양 아파트, 후분양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 E씨는 거주하고 있는 동네 근처에 준공이 끝나 바로 입주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카탈로그를 보니 괜찮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의 여러 부분이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준공을 받은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은 E씨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공 전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 후에 분양이 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분양을 받은 자가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준공 후에 분양 받은 E씨는 분양 광고 내용과 다르게 아파트가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판례)



┃몰라서, 법 때문에 손해 보는 일 없어야…



“법 때문에 손해 봤다”라는 것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무지에서 온 말입니다. 법은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든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를 하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에 하는 것이죠. 평소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들도 많고 부동산의 경우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 직, 간접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죠. ‘법대로 하자’, ‘갈대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감정이 상하거나 분쟁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앞선 사례들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하니 모르고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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