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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토지공개념이 뭐길래?

리얼캐스트 입력 2018.03.27 09:15 수정 2018.03.27 09:15
조회 4662추천 14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란?



21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 화제입니다. 토지공개념이란 땅의 개인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이용과 수익, 처분권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의미죠. 이는 『진보와 빈곤』의 저자,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그는 소득보다 지대가 빠르게 상승하면 토지소유자들은 불로소득으로 더욱 부유해지는 반면 대중은 빈곤해져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말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지대를 세금(토지가치세)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죠.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란?



토지공개념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논의되다가 1989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지가가 치솟자 노태우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상한소유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중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됐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집값 폭등기를 겪으면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최고점에 이른 지금, 정부가 ‘토지공개념 명문화’를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언급해 정책 방향성을 공고히 했다”라며, “향후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란?



시대를 막론하고 토지공개념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반대론자들은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개인의 토지소유권이 사회적 구속을 받게 되고, 이는 시장경제에 역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돼 그 피해를 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토지공개념이 제도화되면 불로소득이 줄어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될 것이라 반박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로,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적용되면 투기가 차단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리란 기대죠. 



┃개발 전 국가가 토지를 선매하는 ‘토지비축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한 국가는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 1919년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에서 “토지의 경작과 이용은 토지 소유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노동과 자본 투하 없이 이뤄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자치단체가 건축지로 설계되기 전 토지를 매입하는 ‘토지비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비축제란 토지비가 낮을 때 국가가 선매입해 국가에 의한 토지 비축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인데요. 개발 예정지를 미리 확보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대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독일 외 프랑스, 스웨덴도 토지비축제를 시행합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시의 경우, 20세기 초부터 토지비축제를 도입해 주거용지를 꾸준히 매입해 왔는데요.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국공유지에 지은 저렴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공공이 토지를 저렴하게 민간에 임대하는 ‘토지공공임대제’



공공은 토지를 비축해 직접 개발하기도 하지만 민간에 임대하기도 합니다.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호주 등이 실시하는 ‘토지공공임대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공공이 토지소유권을 갖고 민간이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는 제도로 임대기간은 반영구적입니다. 네덜란드는 50년 이상, 호주는 99년, 핀란드의 경우 △주거용 토지 50∼60년 △상업용 토지 50년 △산업용 토지 20∼30년을 임대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죠. 



┃‘명문화’ 요원한 토지공개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민 필요해



이같이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제도가 다수의 선진국들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 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제도’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한다는 반대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색깔론’까지 대두되는 마당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현 정부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과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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