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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투자 첫걸음…생소한 용어들 이해부터~

리얼캐스트 입력 2018.04.19 09:56 수정 2018.04.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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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재건축 용어 ①감정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시장 또는 군수가 전문 평가자를 통해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소유한 주택과 대지를 평가합니다.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상하기 위함이죠. 이때 전문가들이 평가한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부동산의 감정가가 3억 원 이라고 3억원을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된 감정가에 비례율을 곱해서 나온 권리가액 이라는 금액을 보상받죠. 그렇다면 비례율과 권리가액은 무엇일까요?



┃알쏭달쏭 재개발•재건축 용어 ②비례율



비례율이란 조합원 부동산의 가치가 개발 후 얼마의 가치가 되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수익률이죠. 비례율을 구하는 공식은 재개발이 완료됐을 때, 사업 대상지의 주택과 대지의 총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뺀 금액을 재개발하기 전의 주택과 대지의 총 평가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조합원들은 본인의 부동산 감정가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기를 원하죠.



┃알쏭달쏭 재개발•재건축 용어 ③권리가액



권리가액은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본인이 제공한 종전 부동산의 평가금액입니다. 감정가에서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금액인데요. 만약 재건축 84㎡면적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인데, A조합원 권리가액이 4억원이라면 A조합원은 1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재개발•재건축 용어 ④재건축 무상지분율



재건축 무상지분율은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시공한 건설사로부터 자신의 대지 지분 대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상지분율이 200%라면 대지지분이 80㎡인 사람이 재건축 후에 160㎡아파트를 추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지분율은 용적률, 분양가, 시공비에 따라 좌우됨으로 무상지분율이 높을수록 조합원들은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재개발•재건축 용어 ⑤추가 부담금과 청산금



추가 부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가 권리가액보다 크거나 원하는 주택면적이 무상지분 면적보다 커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청산금은 조합원 분양가가 권리가액보다 작거나 원하는 주택면적이 무상지분 면적보다 작을 경우 조합원이 되돌려 받는 금액입니다.



┃알쏭달쏭 재개발•재건축 용어 ⑥현금청산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조합원이 분양을 신청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철회한 경우 사업 전 자신의 주택 또는 대지의 가치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알쏭달쏭 재개발•재건축 용어 ⑦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재건축 사업장은 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되는데요. 위의 표와 같이 조합원이 얻은 초과 이익에 따라 부담금은 다르게 측정됩니다.



┃알쏭달쏭 재개발•재건축 용어 ⑧이주비



이주비란 아파트를 분양 받은 조합원이 이주할 때 빌려주는 돈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거처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금액이죠. 보통 이주비는 조합원 부동산 가치의 50~60% 수준은 무이자로 지급되며, 추가 지급을 원하는 조합원은 별도의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다면 재개발•재건축 용어는 알아둬야~



당장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모르고 지나칠 용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 재테크 등에 있어서 이들 사업지의 물건을 매입할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몇몇 물건들 가운데 선택하는데 있어서 사전 지식이 있다면 남보다 빠른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분양, 청약과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용어들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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