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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판을 흔드는 검은 손, OS요원을 아시나요?

리얼캐스트 입력 2018.04.27 08:43 수정 2018.04.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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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요원 좀 막아주세요!



북아현3구역 곳곳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한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면결의서를 받을 때 OS요원을 동원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죠. 


서면결의서란 조합원의 의결권으로, 개인사정으로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대신하는데요. 이때 조합 혹은 시공사로부터 고용된 OS(Outsouring)요원들은 서면결의서를 수거하는 일을 맡습니다. 문제는 OS요원들이 조합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명할 것을 종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사실상 의결권을 뺏기는 셈이죠. 


게다가 OS요원에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OS요원의 일당은 10~20만원, 서면결의서 1건당 따로 수십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모두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은 OS요원이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정비사업의 잡부, OS요원



하지만 OS요원들은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선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서면결의서 징구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오는 업무와 총회 진행 보조, 건설사 홍보 등의 잡무를 도맡습니다. 또 세입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주를 관리하는 것도 OS요원의 일입니다. 다만 조합이나 시공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법으로 OS요원을 투입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조합원들의 볼멘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여론을 움직이는 OS요원?



일례로 서울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 송파구 ‘헬리오시티(구: 가락시영)’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수억원을 들여 OS요원 200여명을 고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합원들은 OS요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했으며, 일부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을 만류하는 전화를 걸어 투표율을 낮추는데 개입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일은 정비사업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래미안강남포레스트(구: 개포시영) 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OS요원이 찾아와 특정후보를 언급하며 투표용지를 작성해 본인에게 달라고 수 차례 요구해 당혹스러웠다”고 회상합니다. 또 북아현3구역 조합원은 “OS요원이 내가 살고 있는 부산까지 찾아와서 서면결의서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10만원을 약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건축 수주전의 첨병, OS요원



한편 시공사 선정에도 OS요원들이 종종 동원됩니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이나 고가 가전제품 등을 제공하며 친분을 쌓은 후, 시공사 선정 투표 현장까지 조합원과 동행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OS요원이 지출하는 카드비는 많으면 조합원 1인당 1천만원에 이른다는 하는데요. 조합원 선물을 사는 척 하면서 개인 물건을 구매하는 ‘도덕적 해이’를 범해 해고되는 OS요원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선물공세에 웃고, 마감재 보고 울고



OS요원이 사용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공사들이 저가 자재를 사용하거나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지게 됩니다. 지난 2008년 경기 광명시 하안동의 한 재건축 현장의 예를 볼까요?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D사는 OS요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1인당 20만원, 총회 전날 50만원의 현금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이후 시공사로 선정된 D사가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최고급 자재가 아닌 저가 제품을 사용하자 조합원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와 조합이 모르쇠로 나오면서 그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귀속됐죠.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조합∙시공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



이처럼 정비사업에서 OS요원을 통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투명성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사 및 OS요원들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홍보(방문, 홍보책자 배부, 카톡, 메일 등)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개별홍보가 3회 이상 적발 시 해당 시공사 입찰은 무효가 되고요. 하지만 정부의 제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합과 시공사 모두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주체인 조합원 개개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감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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