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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기, 집 잘사고, 잘파는법

리얼캐스트 입력 2018.05.23 09:37 수정 2018.05.23 19:20
조회 28139추천 10


다주택자 옥죄는 양도세 중과



현재로서 다주택자를 옥죄는 가장 큰 규제는 양도세 중과입니다. 양도세 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매매시 양도세가 기본세율(6~42%)보다 무거워졌습니다. 2주택자는 기존 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해 최고 52%까지, 3주택자는 20%포인트 가산세율을 적용해 최고 62%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임에도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고액임대사업자들도 세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전성시대


이 같은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계속 보유하자니 늘어나는 세금이 신경 쓰이고, 처분하자니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겨서 인데요. 때문에 2채 이상을 보유중인 다주택자나 내 집 마련이 목표인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똘똘한 한 채만을 보유하려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양보다 질..여러 채 보다 한 채에 집중하라



그렇다면 수많은 브랜드 단지가 쏠리는 분양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똘똘한 한 채란 신축, 역세권, 대단지, 대지지분이 많은 오래된 아파트, 학군 및 교육 환경을 갖춘 곳 등으로 분류됩니다. 수요가 꾸준한 입지는 시장이 다소 침체되더라도 비교적 손실이 적습니다. 부동산전문가들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등지의 소형주택 여러 채보다 투자가치가 높은 우량 물건 하나에 집중하라고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정부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될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셈이죠.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자!



결국 실거주에 유리하면서 집값 상승여력이 높은 ‘똘똘한 한 채’만 남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갈아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존 주택을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죠. 집을 팔거나 증여해 보유가구수를 줄이려면 순서에 맞는 처분 과정도 중요한데요. 양도 차익이 적거나 일시적 보유로 양도세 면제를 받는 주택부터 먼저 파는 것이 다주택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집을 효과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자녀에게 증여



증여도 차선책이 됩니다. 양도세 없는 1세대1주택이나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등을 저가 양도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양도세와 증여세로 나눠 계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싸게 양도할 때는 반드시 자녀의 증여세와 부모의 양도세를 모두 따져봐서 더 적은 세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싸게 팔면 가격 인하를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일례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싸게 팔 수 있는 범위는 1억5,000만원(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고, 양도세 허용 범위는 2500만원(시가의 5%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3억5000원에 자녀에게 매도할 경우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세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부당행위로 여겨져, 부모에게 실제 거래가격(3억5000만원)이 아닌 시가(5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추징합니다.



┃집을 효과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임대사업 등록



최근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업 등록을 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4월 1일 이후 임대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이 늘어나면서 임대사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달 간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3만5006명(지난 3월 기준)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363명)보다 8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고, 보유세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다주택자 대부분은 음지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임대소득을 올리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 보유 현황이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지만, 의무기간을 채우고 처분할 경우에 세무당국 눈치 볼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싸도 양도세 등에서 자유로운 한 채 인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서울 강남권 등에서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소형 아파트 여러 채 보다 가격이 비싸도 보유가치가 높은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죠. 여러 채 보단 비싸도 양도세 등에서 자유로운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으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보유세 개편 논의에 들어가면서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꾸준히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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