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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 위장전입 단속 강화된다

리얼캐스트 입력 2018.05.29 08:41 수정 2018.05.29 08:41
조회 759추천 1






┃사는 듯, 살지 않는, 살고 있는 것 같은…



위장전입이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옮겨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얼마 전 말레이시아에서 유권자들이 동일 선거구에 대거 전입한 정황이 드러나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위장전입’은 뜨거운 감자로 통합니다. ‘위장전입’ 문제는 정치인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의 단골 소재이고요.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를 특정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습니다. 또 부동산시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아파트 당첨을 위한 위장전입이 난무하기도 했죠.




┃당첨을 위해서라면… 위장전입 난무한 청약시장



사례 1)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된 지체 장애인 ㄴ씨는 최근 들어 3차례나 주소이전을 한데다 실 거주 여부도 불투명했습니다. 또 나이가 어려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별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고,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죠.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특별공급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됩니다.


사례 2)

ㄱ씨는 월평균 소득이 551만원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3인가족 소득기준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당첨을 위해 청약 20일 전 어머니를 전입시켜 4인 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 (신혼부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인 이하 500만원, 4인 가구 600만원), 맞벌이 120%(3인이하 600만원, 4인 가구 701만원)


앞의 두 사례들은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들의 위장전입 의심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서울과 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들을 조사해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중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 커져



또한 8.2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보유주택에 대한 위장전입이 성행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전에는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는데요. 대책 발표 후 취득 주택부터는 2년 거주 요건까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수천만원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전세를 내주면서 2년동안 주민등록을 본인 명의로 해 놓는 집주인들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죠.




┃중범죄에 속하는 위장전입, 적발건수는 미미한 수준



너무도 쉽게 위장전입을 일삼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제 37조 위반행위입니다. 30일 이상 거주 목적 없이 전입한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 처벌됩니다.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다만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장전입 관련 고발 건수는 2014년 138명, 2015년 209명, 2016년 195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위장전입이 만연한 현실에 비하면 극히 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위장전입으로 손해를 입는 선량한 시민은 없어져야



위장전입 행위 자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당이득을 취하는 쪽이 있으면 손해를 입는 쪽도 분명 존재하기 마련이죠. 일례로 지난해 말 분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는 강남 접근성이 좋고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아파트’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지역 거주민들에게 우선공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투기세력의 위장전입이 많았습니다. 이들로 인해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과천 시민들이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하기도 했죠.




┃대대적인 위장전입 실태조사 착수한 정부, 위장전입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인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위장전입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시작으로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당산센트럴아이파크’ 등 청약열풍을 일으켰던 아파트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당첨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사회의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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