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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본 유형별 대처법

리얼캐스트 입력 2018.06.05 10:47 수정 2018.06.05 10:47
조회 17259추천 10





┃부동산 사기 판친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부동산 사기사건. 그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나도 부동산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약에 신중해야 할 텐데요. 그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부동산 3대 사기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금액 1000억, 피해자 1000여명… 희대의 부동산 사기 사건



우선 피해자수 1000여명, 피해금액 1000억원이 넘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사기사건이라 불리는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건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일당이 개발을 할 수 없는 제주도 땅을 개발될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에게 판 사건이죠.


일당은 제주도 서귀포 곶자왈 땅을 3.3㎡당 35만원에 사들인 후 피해자들에게 개발이 될 땅이라고 속여 98만원에 분양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땅을 사면 3.3㎡당 40만원씩 얹어 시공사에게 팔아주겠다는 가짜 계약서를 제시하고, 해당 토지까지 보여줘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요. 제주 땅값이 크게 올라 기대감이 커진 피해자들은 현지 부동산이나 구청에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기획부동산의 말만 믿고 투자에 나섰다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처럼 못 쓰는 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시가보다 수십배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 무자격자들로 다단계 분양 후 사업장을 폐쇄하기 때문에 피해 발생시 구제가 어렵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과한 수익을 보장하는 토지 매입을 권한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하며, 반드시 현장확인 및 전문가 상담 후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동시에 뒤통수 맞은 ‘이중계약’



지난해 말엔 대학생 세입자와 원룸 주인 사이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수억 원의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챈 중개보조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중개업소 직원은 원룸 주인으로부터 위임장과 계약용 도장을 받은 대리인이었는데요. 월세를 의뢰 받았음에도 그는 세입자와 보증금 30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십 개의 건물에 대해 이중계약 사기를 벌이며 전세와 월세보증금 차액을 챙기고, 월세를 집주인에게 보내다가 돈이 바닥나면서 결국 사기행각이 터져버린 것이죠.   


이중계약 사기를 막기 위해선 거래 양 당사자가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임대인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된다면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요. 만기 후 증액하여 재계약서를 쓸 때에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 40범 사기꾼에 당한 세입자들



최근에는 서울 당산동 라프하우스의 전세 사기극이 불거지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 수십 명이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사건인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B는 양도세 대납 조건으로 계약금 1000만원만 내고 건물주 A로부터 시가 50억원 상당의 건물 소유권을 넘겨 받았습니다. 새 건물주가 된 B는 중개업자 C와 공모해 월세입자들을 전세로 돌리는 한편,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해 10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빼돌렸습니다. 그는 이어 신탁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금융기관에서 50억여 원을 대출받았죠. 이 과정에서 B씨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줄인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금융사와 신탁사 그 누구도 계약서의 허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B는 ‘신규,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은행 채권보다 선순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신탁사 공문을 내세워 다수의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면서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마음먹고 속이려는 사기행각에 당하지 않을 재간은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이라면 더욱 그렇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 전 인터넷법원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압류, 신탁등기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집이라면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



부동산 거래는 전 재산이라고 할 정도의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매물은 피하는 것이 낫고, 부득이하게 계약해야 한다면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한 후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각종 사기 수법과 대처법을 파악해 두는 것도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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