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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계약분이 경쟁률 2,804대 1?

리얼캐스트 입력 2018.06.08 08:56 수정 2018.06.08 08:57
조회 354추천 0



┃아파트 미계약분 경쟁률 2,804대 1



아파트 미계약분에 대한 경쟁률이 수천대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분양해 154가구 중 8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온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난 5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인터넷 청약에서 2만2,500명이 몰리며 무려 2,8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해 이른바 ‘로또청약’ 열풍을 일으킨 인기지역(서울 강남권, 수도권 도심 등)에서 미계약분이 꾸준히 나오는 추세입니다.



┃미계약분 왜 발생하나? 수요자가 몰리는 이유는?



미계약분에 수요층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청약 요건에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점제 적용도 받지 않아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고, 지역 요건도 없습니다. 다주택자,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예비 물량을 털어내는 마지막 단계에선 아무런 제약 없이 신청이 가능해 인원이 많이 몰리게 되는 것인데요. 


“청약가점이 낮아 일반분양 당첨 확률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미계약분만 찾아 다니며 접수를 하고 있어요. 10분의 1 확률로 보고 올해 꼭 1곳은 당첨됐으면 좋겠는데 확률이 낮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어요.” (실수요자 K씨)


하지만 미계약분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순위에서 청약률이 높았을지라도, 중도금 대출이 안되거나 청약 부적격자, 원하지 않은 동·호수에 당첨된 계약 포기자 등은 나오기 마련이죠.



┃건설사마다 제각각 인 미계약분 소진 방법



문제는 건설사마다 미계약분을 소진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소진 과정을 둘러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혼란을 겪는 건 실수요자들인데요.


그 동안 과천 센트럴푸르지오써밋을 비롯해 래미안 DMC 루센티아,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등 현장 추첨으로 진행됐던 선착순 미계약분의 경우 추첨 현장에서 밤샘 줄서기 및 줄피(줄을 대신 서주고 돈을 받는), 불법전매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온라인 청약접수가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업계 최초로 미계약분(66가구)을 인터넷 청약으로 공급한 고덕 아르테온이 대표적 사례로, 당시 수백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추첨 역시 시공사 재량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면서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정당계약 이후 발생하는 미계약분을 금융결제원이 아닌 시공사가 주관해 비공개 방식으로 계약자를 가리는 구조적 모순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정당계약이 끝난 뒤 남은 미계약분은 오랜 기간 불투명한 공급 방식을 지속했습니다. 미계약된 물량을 건설사들 임의로 '묻지마'식으로 분양하는 바람에 떴다방들의 싹쓸이 당첨, 미성년자 당첨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허점이 드러난 만큼 미계약분의 공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P씨)



┃미계약 물량 공급 허점 잡을 수 있을까?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미계약분 공급의 허점을 보완하고, 제대로 자정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에 정부는 청약시스템 개편을 통해 미계약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청약 제도를 변경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스템 개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3순위 내에서 미계약분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15년 주택청약제도 간소화에 따라 폐지한 청약 3순위 제도를 되살리는 셈인데요. 1, 2순위 정당 계약과 예비 당첨자 추첨 이후 3순위에 대한 추첨을 진행해 미계약분을 최소화시키고, 현재 건설사 등에 맡겨뒀던 미계약분 공급 방식도 바뀝니다.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통장 없이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인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별도의 공급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9~10월쯤 미계약분에 대한 청약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행 청약제도 하에서는 고의든 실수든 다수의 미계약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투명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었죠. 마지막으로 업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화된 청약제도, 고분양가가 지속되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미계약분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게는 전체 분양 물량의 10%씩 나오는 미계약분이 실수요자에게 또 다른 기회로 돌아가려면 제도적 장치가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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