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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신혼부부 전세집 구하기 가이드

리얼캐스트 입력 2018.07.09 10:47 수정 2018.07.09 10:47
조회 492추천 1



가을 결혼 앞둔 예비신혼부부…전셋집 찾기 특명 



결혼을 하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일단 “집을 구해 놓으면 결혼 준비가 다 끝났다”, “큰 짐을 덜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집을 구하는 것 많은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특히 보유한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금에 맞춰 선호지역을 고려한 후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아파트는 어때?  9~11월 서울 입주 얼마나 될까?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가을철(9월~11월) 서울에서는 총 12개 단지 8,854가구(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임대포함)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는 여름철(6월~8월/ 6,587가구) 대비 34.4%, 지난해 동기간(5,184가구) 대비 72% 증가한 수준이죠.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권에서는 1,954가구가 입주를 합니다. 구별로는 △서초구 1,104가구 △강남구 850가구 등입니다. 


비강남권에서는 9개단지 6,900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입주하는 곳은 동작구(1,618가구)입니다. 이어 △금천구(1,236가구) △서대문구(1,061가구) △은평구(952가구) △마포구(927가구) △광진구(854가구) △용산구(199가구) △영등포구(53가구) 순으로 물량이 분포합니다.



┃서울 강남권 입주하는 주요 새 아파트는?



강남권에서 분양 당시에도 높은 주목을 받았던 반포 푸르지오 써밋, 방배아트자이, 래미안 루체하임이 입주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곳은 9월에 입주하는 반포동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입니다. 총 751가구 규모며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포도서관, 서울성모병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등 대형 쇼핑•여가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방배동 방배아트자이가 입주합니다. 단지는 353가구 규모며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우면산이 가까워 쾌적하며 예술의전당을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일원동에 래미안루체하임이 입주합니다. 총 850가구 규모며 지하철 3호선 대청역,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가 가깝고 양재천, 대모산 등과 코엑스 등으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비강남권 입주하는 주요 새 아파트는?



비강남권에선 어떤 아파트들이 입주하는지 보겠습니다.


9월에는 염리동 마포자이3차가 입주합니다. 총 927가구 규모며 5•6•공항철도•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공덕역, 5호선 애오개역,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6호선 대흥역 등의 철도 5개 역사가 인접합니다. 마포아트센터 내에 편의시설 이나 서울 도심의 공원, 문화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3차가 10월 입주합니다. 1,236가구의 대단지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곳곳으로 이동하기 쉽습니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복선전철 신안산선(2023년 예정)이 개통되면 여의도 일대로 더 쉽게 갈 수 있게 됩니다. 


11월에는 흑석뉴타운 아크로리버하임이 입주를 시작합니다. 총 1,073가구 규모며 효사정 공원을 비롯해 노들섬, 노들나루 공원, 사육신공원이 있어 부부가 함께 다니기 좋습니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역세권이며 한강대교를 건너 용산 아이파크몰 쇼핑센터, 이마트 용산점, CGV 용산 등 쇼핑 문화 시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좋지만 전세 들어갈 때 주의점도 알아야~



자금 여력에도 맞고, 위치도 마음에 드는 새 아파트 전세를 찾았다면 이제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야 할 텐데요.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는 분양자, 집주인이 바로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일단 시행자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집주인이 실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새 아파트 전세입주시 시 유의 할 점 첫 번째



보통은 등기부등본으로 이를 확인하지만 입주하는 새 아파트는 아직 분양계약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분양 계약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아파트 전세 입주시 유의 할 점, 두 번째



중도금이나 대출금이 얼마인지, 분양대금 미납, 분양계약해지 가능성, 다른 권리관계는 없는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상의 문제나 분양대금 미납 시 소유권이전 등기가 정상적으로 처리 되지 못하므로 꼭 건설사나 조합을 방문해 이상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새 아파트 전세입주 시 유의 할 점, 세 번째



위의 사항을 확인해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아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해야 합니다. 집주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한다면 집주인 자필 서명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둬야 합니다. 



┃새 아파트 전세입주 시 유의 할 점, 네 번째



대출이 많은 아파트라면 다시 고민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 잔금대출을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초과한다면 추후 깡통전세의 전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굳이 입주하겠다면 계약할 때 ‘대출을 언제까지 갚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작성하거나 전세금보증보험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야겠습니다. 



새 아파트 전세입주 시 유의 할 점, 다섯번째_계약 후 즉시 입주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미등기 건물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이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이므로 전세권 설정은 안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우선 변제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됐을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하락 소식 들리는데…새 아파트 아니면 어때?



앞서 살펴 보았듯이 가을철(9월~11월) 서울에서는 8,854가구가 입주를 합니다. 이는 여름철(6월~8월/ 6,587가구) 대비 34.4%, 지난해 동기간(5,184가구) 대비 72% 증가한 수준이죠. 이 같은 입주 물량 증가로 하반기에 전셋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곳곳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하려는 주변의 거주자들이 기존 전세를 빨리 해결하기 하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입주 임박한 새 아파트 이외에도 기존 아파트들 가운데 전세를 찾는다면 입주물량이 있는 인근 지역 아파트들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하려는 주변의 거주자들이 기존 전세를 빨리 해결하기 하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 연말에는 송파구에서 9천 여 가구에 달하는 헬리오시티(951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싼 전세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나치게 싼 전세는 주의…재계약도 고려 해야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물건은 대출이 많거나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칫 경매로 넘어 간다면 깡통전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더라도 2년 뒤 전세 재계약시 계약금이 크게 오릴 수 있어 목돈 마련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님들 모두 꼼꼼하게 체크한 뒤 전셋집 마련 잘하셔 행복한 가정 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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