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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잘못 나왔다? 내 재산세 확인하는 법

리얼캐스트 입력 2018.07.23 09:17 수정 2018.07.23 09:17
조회 7751추천 1





집값 급등에 ‘재산세 폭탄’


올 7월 서울시민들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1조 6,138억원으로, 작년보다 10.2% 늘어났습니다. 구별로 송파구의 재산세 증가율(15.1%)이 가장 크고 강서구(14.3%), 강남구(13.4%)가 그 뒤를 잇고 있죠.

 


재산 유형별로는 주택에 부과된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총 419.4만건 가운데 주택에 대한 건수는 330.5만건, 약 80%에 달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건수는 281.7만건으로 작년보다 80건 늘었고요. 여기에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재산세 금액은 작년보다 1,121억원(△공동주택 1,036억원 △단독주택 85억원) 증가했습니다. 



┃재산세액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공시가격과 세율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



작년에 비해 재산세가 크게 늘자, 직접 계산해 세액을 파악하려는 주택 소유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주택공시가격을 알아야 하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가격을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액이 산출됩니다. 산출세액에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되는데요.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재산세 감면 혹은 면제 가능

 


한편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25~100%까지 감면됩니다. 주택 규모가 작고 임대기간이 길수록 재산세 감면 비율이 높아지는데요. 전용 40㎡의 경우, 내년부터는 1호만 임대해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계산 잘못된 경우 많아


하지만 올해는 재산세 감면을 제대로 적용 받지 못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급증한 탓에 지방세 부과 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섭니다. 따라서 2호 이상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직접 재산세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한 금액과 고지서의 재산세액간 편차가 클 경우 과세관청(시∙군∙구청)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으셨다면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7월분 재산세의 납기일은 7월 31일이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가능한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죠. 아직까지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을 한 후 ‘\납부하기>지방세’ 탭에서 자신의 재산세 내역을 확인 후 납부하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조합에 명의신탁등기가 된 경우라면, 개인 소유주가 아닌, 정비사업 조합에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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