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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을 가진 마이너스 옵션제

리얼캐스트 입력 2018.07.30 09:16 수정 2018.07.30 09:16
조회 978추천 0



┃내 취향이 아닌데…’마이너스 옵션’을 아세요?



새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은데 원치 않는 것들이 있다면? 소비자의 개성, 취향이 강해지면서 자신이 원하는 품목으로 시공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불필요해 보이는 옵션이 분양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마이너스 옵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옵션을 빼는 것, 다시 말해 소비자가 건설사로부터 제공받는 옵션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바닥, 벽, 천장, 주방 및 일반가구, 욕실, 조명 등 여러 항목에 대한 옵션을 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장점은?



마이너스 옵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자신의 취향에 따라 아파트를 꾸밀 수 있다는 점인데요. 최초 시공 당시 품목들도 트렌드가 반영된 것들이 다수 제공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는 일부 가전의 경우 굳이 없어도 되는데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과 기능이 충돌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외에 벽지와 바닥재는 물론 문틀 및 문짝, 조명 등에 이어 욕실 타일, 양변기, 세면대, 욕조, 샤워수전, 주방 싱크대 상판, 레인지후드, 가스쿡탑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들이 옵션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제를 통해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성 강한 젊은 세대들이 선호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혹은 30-40대의 비교적 젊은 세대에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5년전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둔 P씨(35세)와 L씨(33세)는 최근 전셋집을 탈출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생긴 만큼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기존 건설사에서 내놓은 인테리어 구성은 획일적이고 마음에 썩 들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고민하던 P씨 부부는 마이너스 옵션 제도를 알게 됐고, 다이닝 공간은 축소하고, 수납 공간은 최대한 늘리는 등 아이들 중심으로 인테리어를 바꿀 생각에 하루하루가 설레고 있습니다.



┃분양가 인하는 물론 절세 효과까지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마이너스 옵션제를 통해 수분양자가 문,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욕실 내부재 등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분양가격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의 전용면적 84㎡의 기준층 분양가는 3억5,500만원. 이 아파트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2,680만원으로 분양가에서 옵션금액을 뺀 3억2,820만원이 실제 분양가가 됩니다. 취득세가 1.1%이므로 361만원가량이 취득세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390만원 가량의 취득세가 발생했었을 것입니다(취득세 기준. 6억원이하 85㎡ 이하의 경우 1.1% 취득세율)


만약 이 아파트를 따로 인테리어를 해서 보유했다가 양도할 경우, 인테리어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



마이너스 옵션이 개인 취향,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마이너스 옵션은 개별선택, 일례로 바닥은 옵션을 하고, 천장은 마이너스 옵션으로 구분해 선택할 수 없도록 안내가 됩니다. 앞서 언급된 마이너스 옵션제로 공급된 수도권의 한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마이너스 옵션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일괄선택 하도록 안내해 놨습니다. 옵션을 빼려면 전부 빼거나 아니면 옵션 그대로 시공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들 각 항목을 개인 취향에 따라 바꾸는 옵션 비용이 건설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증가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주자 개인이 공사한 이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최초 시공에 문제인지 아니면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옵션 공사 때문인지 책임소지가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추후 양도할 때 현재의 인테리어가 지나치게 현 소유자의 취향인 경우 매수자들이 매수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발코니확장 못하고 사용검사완료(준공) 후 공사 가능해 소음 민원도 발생해



특히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어 계약자가 확장부분에 난방 배관을 미리 해야 합니다. 준공 후 잔금 완납 후에나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입주한 세대들로부터 소음 민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자들의 공사로 인해 한동안 소음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공사 기한은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로, 어떤 단지는 특정 동, 호수 등에 마이너스 옵션 물량을 배치해 동호수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단지도 있습니다.



┃경제성을 특히 중요하게 따진다면 더욱 신중해야



개인의 취향도 좋지만 철저하게 비용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하는 경우 좀더 좋은 마감재를 사용하려고 할 텐데요. 이는 비용 증가에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히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것보다 몇 년 거주하다가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일괄시공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의견도 우세하고요.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규모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다고 단정짓긴 어렵지만, 각자가 원하는 집에 살기 위해선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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