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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없는데, 수신료를 내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구멍 막는 법

리얼캐스트 입력 2018.08.13 08:43 수정 2018.08.13 19:02
조회 924추천 1






┃TV가 집에 없는데, 수신료를 내고 있었네요



아파트 입주자 Y씨는 얼마 전 관리비 고지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TV가 없는데도 TV수신료 2500원이 청구됐기 때문이죠. 그가 관리사무소 측에 TV수신료 문제를 제기하자 직원은 “관리사무소에서 가정을 방문해 TV유무를 확인한 후, 한전에 납부 해지 요청을 하면 익월부터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기 청구된 수수료는 납부해야 하고, 이미 납부한 비용도 3개월분(7500원)만 환불 가능하다”라는 말에 Y씨는 손해 본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Y씨와 같은 사례는 꽤 많습니다. 2015년~2016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비’ 상담 건(단순 질의 제외) 중 ‘미사용 요금 청구’건은 20.3%, 5건당 1건을 차지합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은 유료방송 요금이 청구된 사례’는 81.7%로 가장 많은데요. 이는 아파트 단지와 단체수신계약을 맺은 유선방송사의 요금이 관리비에 일괄 청구되면서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한 입주자들이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이중 납부한 요금은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죠. 



┃헬스장 이용료는 이용자들만 냅니다



이사로 전입하는 세대라면 관리비 고지서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원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TV수신료는 물론 전 입주자의 헬스장 이용료가 관리비로 나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죠. 헬스장 이용료의 경우 대부분 이용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전 세대가 비용을 일괄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비용 부과방식부터 확인해봐야 하고요. 해지 신청할 때 서면으로만 처리를 해 주는 곳도 많다는 점, 또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前) 입주자의 연체 관리비 입주자의 부담 책임 없어



만약 이사 왔는데 전 입주자의 관리비 미납으로 고지서에 연체료가 붙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미납 관리비를 승계한다”는 규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전입자가 규약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반면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근거해 입주자의 승계의사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죠. 즉, 전입자는 전 입주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만 내면 되며 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 세입자는 이사 때 환급 



이사 나가는 세입자라면 매달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충금이란 승강기, 배관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재산가치와 연관된 만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돼 세입자가 거주기간 동안 대납하고 이사 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게 되죠. 참고로 공동현관의 전구 교체나 청소비 등 일상적 보수에 드는 비용인 수선유지비는 해당 시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란 점도 알아두세요.



┃관리비에 포함된 화재보험료 냈는데, 세입자라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한편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가입한 화재보험료도 관리비에 포함되는데요. 매달 화재보험료를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시 세입자가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보험료 부담주체가 세입자인지 소유자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선 아파트 화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고 세입자는 약정을 통해 대신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 근거, 화재보험료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므로 현재 거주자가 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간 혼동을 막기 위해선 조속히 부담주체가 획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모조모 따지면 관리비 절약 가능하다!



관리비 항목별 부담주체를 가려 새는 비용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유부분 관리비를 줄이려는 노력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는 해당 세대의 에너지소비현황과 전월 혹은 전년동월 대비 관리비의 증감 정도가 기재되는데요. 이중 비용이 늘어난 내역을 확인해 절약 방법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아파트아이(https://www.apti.co.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쌓아둔 포인트로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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