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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재하면 조사 받아요. 자금조달 계획서 어떻게 작성하지?

리얼캐스트 입력 2018.08.17 09:15 수정 2018.08.17 09:26
조회 669추천 2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란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밝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시행됐습니다. 일반 주택 뿐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 시에도 해당됩니다. 높아진 대출 규제와 자금 출처에 대한 신고 의무화 등으로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서류에서 체크할 사항은?

 

 

원래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지난 2004년 주택 거래 신고 제도란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가, 당시 실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되면서 2015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앞서 시행된 제도보다 더 강화돼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현금 등 부동산 매입 시 들어간 자기자금과 대출금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신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입주계획 역시 직접 본인이 입주하는지, 본인 외 가족이 입주하는지 신고하고, 입주 예정 시기와 전•월세 등의 임대를 놓을 것인지 여부도 알려야 합니다.

 

작성방법 어렵지 않아요~

 

 

자금조달 계획서는 매수자가 작성하며, 매수인이 공동명의이거나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하고, 자금조달계획금액과 총 매매금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작성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액은 매수인 본인명의의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이 매매대금으로 조달된 금액을 기재하고, 부동산 매도액 등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얻은 본인소유의 자금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발생된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식, 채권 매각대금은 본인명의의 유가증권 매각 또는 채권, 주식 등을 통해 얻어진 자금을, 보증금 등 승계는 현 매매계약시 임차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의 자금을 승계시 기재합니다.

 

임대투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기자금에, 기타란에는 임대보증금을 비롯한 차입금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제출은 셀프로! 홈페이지 통해서도 가능

 

 

이렇게 작성된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시•군•구 토지과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계획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수인 외 제3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때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서와 별도로 분리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할 경우…과태료 우수수


만약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작성시에는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각각 500만원, 거래금액의 2%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단,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선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해당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등의 관계기관에 자동 통보돼 관련 세법에 따른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자본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별도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주택의 경우 세대주와 비세대주, 30세 이상 및 40세 이상 보유자와 30세 미만자로 분류해 취득재산(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등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입니다. 일례로, 퇴직한 50대 가구주 K씨가 3억5,000만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 4월부터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자금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 구입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유력한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 증여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해 재산증식을 하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피하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 신고 의무화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는 확실하게~정확한 작성방법 알아두자!

 

 

 

부동산시장이 진통을 겪으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불가피하게 규제에 얽매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예금, 대/출, 전세금 반환금, 부동산 매매대금 등 자금의 출처가 확실한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거래가 승인 나기 때문에 정확한 작성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했는지 준비하여 주택이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에 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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