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임대사업자 등록, 서울 강남권• 경기 고양이 많아

리얼캐스트 입력 2018.08.17 09:36 수정 2018.08.17 09:49
조회 315추천 0





┃7월 임대사업자 6914명, 전년 동월 대비 52.4% 증가


등록 임대사업자가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신규 등록한 전국 임대사업자 수는 6,914명으로 전년 동월(4,535명)에 비해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32.5% 증가한 것으로 지금까지 총 33.6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총 4,941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71.5%를 차지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8%(694명)가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며 이어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하였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서울•경기권이 전체 67.4% 차지



올해 7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0,851채로, 전월 등록분(17,568채)에 비해 18.7%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7.6만채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7,397채)와 경기도(6,659채)에서 총 14,056채가 등록하여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권(2,628채)이 등록실적의 35.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영등포구(627채)•광진구(420채)•강서구(368채) 순이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999채), 고양시(841채), 시흥시(438채)에서 등록이 집중됐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채), 인천(951채), 대구(665채) 순이었습니다. 



┃8년 이상 준공공임대 60% 넘어




특히 8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2,552채를 차지하여, 전월 10,851채에 비하여 15.7% 증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올해 4월 이후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토부 관계자)



┃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은?

 


지난 7.30일에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①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19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②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됩니다. 이 외에 ③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18년: 80%→’19년: 85%→20년: 90%), 세율 인상(0.1~0.5%p) 및 3주택 이상자에 추가과세(0.3%p)가 적용돼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절차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자입니다. 다만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임대 의무기간(단기 일반: 4년, 장기 일반: 8년)동안 임대료가 연 5%내로 인상이 제한되며 매각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때문에 단기 매매를 계획하는 등 투자 성향 및 계획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