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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에 비법일까? 불리할까?

리얼캐스트 입력 2018.08.24 09:07 수정 2018.08.27 16:50
조회 34424추천 24

 


부부공동명의가 점점 늘고 있다고?

 

 

최근 세금 재테크라 불리는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부공동명의도 덩달아 주목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취득 시 부부공동명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 자리 숫자에 그치던 부부공동명의 비율이 최근에는 40%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절세를 위한 수단이자, 젊은 세대의 경우 재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나누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금 아낄 수 있다~

 


경기도에 사는 K씨((57세)는 최근 단독명의로 되어 있던 시세 15억원짜리 자신의 집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바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단독명의와 비교해 공동명의를 선택할 때 계산해보니 세금감면 효과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실제로 K씨의 단독명의일 때는 총 보유세가 285만원 정도되지만 만약 K씨와 배우자가 5대 5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록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가 가진 지분 가치가 공제금액 9억원(1주택자 기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물건에 대한 세금을 먼저 계산한 뒤 반반씩 나누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즉, 부부가 내는 보유세는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일 때 확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줄어든다

 


이처럼 공동명의는 단독명의보다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유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에서 부부별산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누면 공동명의자가 각각 공제금액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입니다.

 

만약 주택의 기준시가가 10억원인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의 과세기준인 6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지만, 공동명의는 각각 5억원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도 같습니다.

 

 

임대소득도 공동명의가 유리

 


임대소득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이 적은 가족과 부동산을 보유해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세는 임대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해 구간별 누진세율(6~38%)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는 적용 받는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져 절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임대소득이 연간 1억원일 경우 단독명의는 소득세율이 35% 적용되지만 공동명의라면 소득이 각각 5,000만원으로 세율이 24%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도 있다!

 

 

양도소득세 역시 임대소득처럼 개인별 누진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1세대 2주택자(1주택자는 9억원 초과)는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 따라 6~38%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공동명의면 양도차익이 분산돼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양도세 계산시 공동명의면 각각 따로 기본공제(인당 1년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양도차익이 너무 커서 공동명의라도 각각 최고세율이 적용될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밖에 상속세와 증여세도 누진세율이 적용돼 공동명의를 해두면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공동명의, 단점도 적지 않아

 


이처럼 부부 공동명의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시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과 각종 기타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로 재산이 증가했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세금 외적인 부분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공동명의의 신용비율에 따라 단독명의보다 대출비율이 낮을 수 있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압류나 가압류 발생시 배우자의 지분까지도 처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공동명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독명의->공동명의로 변경 시엔 주의해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동명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력한 정부규제로 인해 양도세와 보유세가 늘어난 요즘 아파트 분양권에서부터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만약, 등기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증여세, 등록세 등과 등기수수료가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비용이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는 절세비용보다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등기는 가급적 최초 등기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부부가 공동명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효과 때문이지만 공동명의라고 무조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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