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계약서 분실시 대처법

리얼캐스트 입력 2018.08.29 09:44 수정 2018.08.29 10:36
조회 640추천 0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분실했다면?

 

 

8년간 꾸준히 청약 적금을 부어오던 A씨는 최근 어렵게 청약에 당첨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됐습니다. 분양아파트 계약금 납입 후 분양사와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공급계약서를 받고 파일로 정리해 서랍 깊숙이 보관해 놨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계약서가 필요했던 A씨는 집안 구석구석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집문서를 날린 기분이 들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중한 분양계약서지만 A씨처럼 분실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습니다. 미리 조심해서 관리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잃어버린 계약서, 재교부는 안되지만 재발급은 가능!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발행된 분실신고 접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분양사무실에 접수하면 되는데요. 분실 공고에 기재한 지역명, 아파트 이름, 동 호수, 계약자이름 및 연락처를 분양 직원에게 알려주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원본대조필의 사본 계약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교부는 안되지만, 사본으로 대체해 계약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간단치 않은 계약서 재발급…시간 및 비용 불가피

 

설명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막상 닥치면 계약자가 직접 준비할 서류도 많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재발급까지 과정도 복잡하고 분실공고 후에 최소 14일이 지나야지만 분실확인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분실증명을 하려면 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야 하는데 하루를 기준으로 평균 4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처럼 분양계약서 재발급 시에는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겠지만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 미리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관 의무기간(5년) 지났다면?

 

 

분양계약서 이외에도 간혹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본인)이 각각 1부씩, 중개업소에서 1부를 보관하는데요. 간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 역시 3장이나 되긴 해도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인 서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분실 시에 재발급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업소에서 5년 동안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5년 내 분실했다면 계약했던 부동산을 찾아가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5년이 지나도 보관하는 공인중개사들도 간혹 있고요. 혹여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 이체내역이나 영수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잔금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전입을 언제 했는지 몰라도 대략적인 전세시작일과 실점유자임이 확인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없는 전세계약서 사본…괜찮을까?

 


문제는 중개업소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쓰여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입신고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 받는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업소에서 분실된 전세계약서 사본을 교부 받고,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기존에 받은 일자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새로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보증금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는 복사가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확보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았던 공공기관을 방문해 임대차 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 한 월세 계약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수든, 아니든 간에 전세 및 월세 계약서를 분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이죠.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얼마 안 되는 월세 계약일지라도 피 같은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후 전입신고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 대학가 근처에 1년 월세를 계약한 P씨. 1년이 지난 현재 연장계약을 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데요.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한 P씨는 지금까지 보증금을 비롯해 월세를 계좌이체로 집주인에게 납부해 왔지만 따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분실하게 된 P씨. 잃어버린 것도 찝찝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다행히 실제로는 분실상태인 계약서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무관합니다. 계약만료일만 알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입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경매 시 배당 받는데 곤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사후약방문식 관리보다 사전예방이 중요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받은 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한 부 더 복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후대책을 전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후약방문 식의 관리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서처럼 중요한 서류들은 분실하지 않는 방법이 최선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잃어버렸거나 찾지 못하고 있다면 분실 절차를 숙지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분실 시 해결방법을 미리 알아둔다면 당황하지 않고 혹시 모를 분쟁이 발생해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