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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에 대한 모든 것...신고와 허가는?

리얼캐스트 입력 2018.09.05 09:48 수정 2018.09.05 09:56
조회 1623추천 0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컨테이너 짓는다면?

 

 

사례1) 1인 미디어를 만드는 유투버 J씨는 경기도 모처의 본인 땅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들어 자연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컨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영상작업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짓고, 그 옆에 텃밭을 가꾸고, 조그맣게 닭장까지 만들어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내 소유의 땅이라 당연히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J씨.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사례2) 최근 경기도 인근에 6평짜리 분식집을 오픈 한 A씨는 가게 옆에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해 창고를 만들어 식자재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주변 가게들도 대부분 가설건축물을 세워 조리실이나 냉장고 등을 관리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창고용도로 쓰일지라도 담당 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로 단속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A씨는 부리나케 신고 절차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농사에 편하도록 간단히 지은 농막이나 공장 인근 부지에 컨테이너로 된 임시 사무실, 창고 등을 말합니다. 단기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철거와 이동이 편리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고, 전기 및 수도나 가스공급 등의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없으며, 분양목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만 가설건축물로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지으려면…축조신고하거나 허가 신청해야

 

 

가설건축물은 크게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거나 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보통 6평 미만은 가설건축물 신고, 6평 이상인 경우 축조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는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신청, 민원24시를 통한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허가대상 외 가설건축물 역시 존치기간 설치기준 등에 따라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보통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합니다.

 

 

존치기간 이후 연장신고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존치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신고대상일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이내로, 허가대상일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이내로 연장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별한 구비서류 없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가설건축물의 존치허가번호와 허가일자, 존치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정확히 작성해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기간이 연장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무단 용도변경 및 방치시 불법건축물 된다

 

 

다만,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정식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 신고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연장신고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불법건축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주는 존치기한 경과 또는 용도 외 사용에 따른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이 불가피한데요.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에 대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현황, 스티커로 보여줘요~

 

 

이 신고표시제는 스티커 부착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번호, 면적, 위치, 용도, 존치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설건축물 안내 표지판이 신고필증과 함께 교부되는데요. 무단용도변경 금지는 물론 불법건축물과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가설건축물 안내 표지판 부착 제도는 건축주 이외의 주민들에게도 호응을 얻으며 실효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시 벌금까지…피해 입는 일 없어야

 

 

해당 부지가 특정 기업 또는 개인 소유라고 해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함부로 짓는 것은 불법입니다. 세트장처럼 짧은 기간 사용하고 바로 철거하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결국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추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방법이나 허가절차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허가•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운영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잘 몰랐던 부분이라 쉽게 간과하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가설건축물을 세울 때 절차대로 허가 및 신고 과정을 거쳐 나중에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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