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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비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하세요

리얼캐스트 입력 2018.11.15 09:04 수정 2018.11.15 09:05
조회 289추천 0

 

 

 

 

┃청년의 주거비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하세요

 

 

‘청년’을 나이로 정의하긴 참으로 애매합니다. 요즘 같은 고령사회에선 40세까지도 청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통상 청년의 나이를 만 34세까지로 봅니다. 세금을 비롯한 각종 청년대책의 대상이 되는 연령이 대부분 34세까지여섭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1인가구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는 저렴한 금리로 전월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청년 1인가구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크게 주거안정월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중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청년 1인가구에게 가장 유용한 상품은 주거안정월세대출로 보입니다. 청년 1인가구의 주된 거주형태가 월세인데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임대료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주거 실태조사(2016년)’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20% 이상은 56.9%, 30% 이상은 37.0%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청년 1인가구 10명 중 4명 정도는 월급 100만원에서 30만원 이상을 월세로 지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이용하면,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덜하죠.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 만 35세 이하의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취업 5년 이내, 연소득 4천만원 이하),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등이 우대형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도 연 1.5%, 2.5%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대출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회초년생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대출 후 매 1년마다 영업점을 방문해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와 월세 납부 및 거주사실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고시원과 무허가 등 불법건물이 대상주택에서 제외되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증금이 없어서 고시원이나 불법건물에 거주하는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34세(군복무 시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커서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탈 수 있고, 연 1.2% 고정금리라 이자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을 받은 사회초년생도 대출금을 상환한 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아서 전세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2억원 이하, 전용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세대주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외벌이 혹은 단독 세대주는 3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은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2년차 연장시점에 대기업으로 이직했거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도 4년차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연 2.3~2.9%)로 전환돼 이자부담이 다소 늘어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 19세~24세까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인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 전용 60㎡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므로, 전셋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월세가구가 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한도는 3500만원과 임차보증금의 70%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2000만원 이하 2.3% △2000만~4000만원 이하 2.5% △4000만~5000만원 이하 2.7%까지 달라집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 60㎡이하의 주택에 제2금융권의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3500만원과 대출잔금 중 낮은 금액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해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서울시에서 사는 청년 1인가구라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만 19~39세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들이 서울시의 전용 60㎡이하, 임차보증금 1억9000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88%(최대 25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해주고, 서울시에서 연 이자 중 2%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먼저 한 후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청년주거포털 사이트(http://housing.seoul.kr/) 에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자 모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관련 금융상품별 중복대출은 불가능, 차주의 소득∙신용∙부채에 따라 대출금 상이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는 보다 다양해졌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높아진 집값과 비례해 주거비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한도는 소소한 수준이라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 및 자격 제한으로 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은 더 작아지게 되고요.

 

주택보증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다른 주택 관련 대출과 중복해 받을 수 없으며, DSR 적용으로 차주의 소득∙신용∙부채에 따라 대출금이 작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주거비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급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아 정확한 대출금액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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