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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해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리얼캐스트 입력 2019.01.02 08:47 수정 2019.01.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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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부동산 정책들~



2017년도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는 수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함이죠. 2018년도에도 정부는 8.27 부동산 대책과 9.13 부동산 대책, 이어 9.21대책까지 잇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와 부동산 정책들로 2019년 새해에도 많은 부동산 제도가 변화하는데요.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19년 변화된 부동산 제도(세금)



2019년도에 변화하는 부동산 세금제도는 5가지입니다.


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5%)

공정시장가액은 정부가 일정 주기를 두고 조사한 과세표준 평가액을 현재의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 현재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보유세 산정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4월부터 시행한 과표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의 약 80% 수준에다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됐죠. 그러나 2019년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 조정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입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9.13대책으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2019년부터 종부세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됩니다.


③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2018년까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 소득도 분리과세 되는데요. 2019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됩니다.


④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2019년부터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도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였던 소형 주택의 기준 범위는 2019년부터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됩니다.


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년부터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신혼부부 전원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재혼포함), 소득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인 주택이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변화된 부동산 제도(금융)



2019년도에 변화하는 부동산 금융제도는 2가지입니다.


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31일부터 출시된 청약통장인데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죠. 2019년부터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은 기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②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 비율입니다. DSR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됐는데요. 2019년부터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9년 변화된 부동산 제도(제도)



세금과 금융제도 외에 2019년도에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도 있습니다.


①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내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라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데요. 앞으로 이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하게 봅니다. 위장이혼을 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②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그 중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③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지금까지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2019년부터 30일로 축소됩니다. 60일 이내라는 긴 기간은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죠. 또 거래 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④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약 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고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온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죠.



┃변화의 국면 맞은 2019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상기에 서술된 것처럼 2019년도에 부동산 제도는 대폭 바뀝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제도의 시행 시점과 내용은 변동될 수도 있으나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음은 틀림없죠. 과연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로 인해 2019년 부동산 시장의 국면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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