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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지급한 부동산, 세금 내야 하나?

리얼캐스트 입력 2019.01.10 09:24 수정 2019.01.10 09:24
조회 575추천 0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내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 아파트, 상가를 비롯해 다양한 부동산을 갖고 있던 A씨는 아내와 이혼할 때 이혼 위자료로 아내에게 아파트 한 채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납부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A씨는 1년 후 세무서로부터 1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이혼 시 위자료로 지급한 부동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A씨는 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등기 원인이 '이혼 위자료 지급'인 경우



이혼 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는 자산을 양도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도한 당사자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내야 하죠. 상기 사례의 A씨도 부동산을 위자료를 대물 변제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해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원인이 위자료 지급일지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은 이혼 시 이혼자 일방이 자기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민법 제839조의 2).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혼인 이전에 소유한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탈세의 우려도 있다?



상기에 소개된 방법들을 활용해 탈세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위장 이혼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위장 이혼을 하는 부부도 있었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양도세를 탈세하는 부부도 있었다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소득세법에 이혼한 부부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생계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특례규정도 두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혼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아 위장이혼에 의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겠다는 조치입니다. 그러니 이혼 후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같이 살고 있는 다주택자 부부는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 행위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약점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는 탈세는 단절돼야 하죠. 때문에 부동산 탈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은 끊임없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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