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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호텔∙오피스텔도 아닌 ‘생활숙박시설’이 뭐지?

리얼캐스트 입력 2017.09.27 09:16 수정 2017.09.27 09:19
조회 13184추천 4



# 생활숙박시설은 무엇일까?


혹시 서비스드 레지던스, 레지던스라고 하면 아는 분들 많이 계시죠? 생활숙박시설의 다른 이름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뿐 아니라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 모두 할 수 있는 주거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호텔(관광숙박시설)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내 취사나 세탁 등을 갖춰 주거시설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급변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여 아파트와 호텔, 오피스텔의 장점만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거주공간이라 할 수 있죠. 



# 중장기 관광객 위한 숙박시설로 등장



레지던스로 먼저 알려진 생활숙박시설은 1998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첫 등장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중장기 숙박업을 하던 중소호텔들이 일반 호텔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형태였으나, ‘숙박업이냐 임대업이냐’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 2010년 숙박영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폐업위기에 몰리기도 했죠. 이후 2012년 1월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형 숙박업’ 조항을 추가, 일반 숙박업과 구분되면서 법적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취사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면 생활숙박시설, 그렇지 않으면 일반숙박시설로 취사 가능 여부에 따라 생활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이 분류되는 것이죠. 



# 아파트 닮은 주거시설로 수요자들에게 인기


이렇게 생활숙박시설은 과거 주로 장단기 투숙객들을 위한 호텔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주에 있어 아파트와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처럼 소유할 수 있고 임대와 전대도 물론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별 평면이나 수납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아파트를 대표하는 요소들도 대부분 갖췄고요.



# 청약통장 필요 없고 전매제한도 없어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도 있는데요. 이 차이점이 요즘처럼 고강도 부동산규제 환경에선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죠. 우선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는 달리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받는데 있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지역 구분도 없어 전국 어디든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또는 수익형 임대운영이 가능하며 개별 등기로 인해 언제든 분양권 전매 및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에도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요즘 투자 측면에서도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셈이죠.



# 풀퍼니시드 인테리어로 공간활용 UP!



여기에 아파트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풀퍼니시드(Full-furnished) 인테리어가 제공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가구 및 가전기기 등이 기본으로 설치돼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요즘 다 갖춰진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타아파트 대비 경쟁력도 뛰어나고요. 



# 중소형 평면 도입한 생활숙박시설 3개월만에 완판



이러한 장점 덕분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생활숙박시설 중에서도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중소형 평면을 도입한 단지들이 투자와 실거주 모두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멀티플레이어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지난 2014년 말 부산시 해운대구에 공급된 ‘더 에이치 스위트’로, 수요선호도가 높은 전용 81~89㎡로 구성하는가 하면 실거주가 가능한 아파트형 설계, 서비스 발코니에 풀 퍼니시드 시스템 제공 등으로 분양 3개월 만에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인근 B공인중개사에 따르면 현재 분양권에 최소 4,500만~최고 2억원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 별내신도시에 주거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 선보여



오는 10월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서도 신개념의 생활숙박시설이 나온다고 해 이목이 집중됩니다. 분양을 앞둔 단지는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로 전 실 중소형 평형 구성에 최고 40층 1,100실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됩니다. 별내지구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경춘선∙8호선(2022년 개통예정)이 지나는 별내역 초역세권 입지로 도심에 들어서는 주거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란 점에서 지금까지 부산이나 제주 등에 분양된 레지던스형 생활숙박시설과는 차별화 되는데요. 특히 별내지구는 그동안 중대형 위주의 공급이 많아 중소형 평형의 희소가치가 높은 상황이라 전 실 중소형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내부는 풀퍼니시드에 IoT시스템을 더하여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라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수요까지 가세하여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높은 주거편의성에 투자성까지…생활숙박시설 인기 가속화



2012년 이후 합법화된 이래 호텔과 아파트, 오피스텔의 장점만 모아 신개념의 주거 가능 상품으로 진화 발전한 생활숙박시설. 요즘처럼 아파트에 강조 높은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처럼 입지 좋은 곳을 중심으로 투자와 주거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업계 관계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변화된 주거 트렌드에 맞춰 기존 아파트의 편리함에 한 단계 더 나아간 원스톱 라이프 생활 편의성, 그리고 오피스텔 대비 높은 투자성을 바탕으로 한 생활숙박시설이 주거가 가능한 신개념 상품으로 그 인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등 관광숙박업 시설보다 건축규제가 덜한 부분이 있어 상품을 고를 땐 인지도가 높은 시공사나 운영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고요. 다만 취득세가 오피스텔과 같은 4.6%로 높은 편이란 점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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