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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하나에 울고 웃는 3기 신도시 토지주들

리얼캐스트 입력 2019.01.24 10:50 수정 2019.01.24 11:10
조회 774추천 0



신도시 선정도 ‘님비(Not In My Back Yard)’ 될 수 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로 지정된 도시의 거주민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실상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거주민들은 신도시 지정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감과 달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섭니다. 특히 몇몇 토지주들은 토지보상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신도시로 지정되면 그 지역 안에 토지는 어떻게 보상을 받길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걸까요?


3기 신도시 부지는 80~90%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토지 수용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가격을 정하는데요. 이는 통상 '공시지가 150~200%'에서 결정되죠. 그러나 그린벨트 공시지가가 인근 비그린벨트보다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반대하고 있으며 집과 토지를 소유하고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고 하남시 교산동에 거주하는 K씨는 "그린벨트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경계선 하나 차이로 같은 동네 주거지역 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났다"라며 "이런 보상 제도는 너무 억울하다”고 전했습니다.



신도시 반대하는 주민들 정부의 대안은 없을까?



상기와 같이 토지 보상에 반발하는 신도시 거주민들을 위해 정부는 대토보상이라는 카드도 꺼냈습니다. 대토보상이란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토보상을 원하는 신도시 거주민들은 좋지 않은 입지의 토지를 보상으로 받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조성 시 토지의 여유가 없으면 대토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죠.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대토보상을 활성화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대토) 수요가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토할 토지나 여유 부지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토지주들은 웃고 있다~



울상인 3기 신도시 내의 토지주들과는 다르게 신도시 대상 지역 인근의 토지주들은 3기 신도시 발표 후 상승한 지가에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례로 남양주에 거주하는 P씨는 남양주 왕숙 신도시 인근에 330㎡(100평형)의 토지를 10여 년 전에 4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인중개사에서 해당 토지를 2억원에 매매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P씨는 이 제안을 거절했고 P씨는 "신도시 발표만 됐는데 토지 가격이 5배가 올랐다"며 "조금만 더 기다렸다 신도시가 개발될 때에 맞춰 매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도시 토지주들 "이거 차별 아니야?"



위와 같이 3기 신도시 경계선을 두고 신도시와 인근 토지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선정되었다고 신도시 내 토지주들이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상황이 진행된다면 신도시 개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현명한 토지보상 제도와 대책이 시급한데요. 만약 토지주들의 주장과 요구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훗날 큰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3기 신도시 토지보상에 대한 정부의 행보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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