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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이 전용 85㎡이상? 한 지붕 공공&민간분양

리얼캐스트 입력 2017.10.17 09:58 수정 2017.10.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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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과 민간분양이 함께 들어서는 혼합 분양형 단지 2곳 공급



올해 한 단지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함께 들어서는 혼합 분양형 아파트 두 단지가 선보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동탄2신도시 A86블록서 ‘동탄 레이크 자연& 푸르지오’를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으로 선보이는데요. 이 아파트는 한 부지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함께 들어서는 혼합 분양형 단지입니다. 전용 84㎡, 518가구는 공공분양으로, 전용 99㎡, 186가구는 민간분양으로 공급하는데 청약방법과 당첨자 선정방법이 다릅니다. 11월 수원시 팔당구 고등동에 들어서는 ‘수원고등 푸르지오자이’ 역시 한 단지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들어섭니다.


┃혼합 분양형 아파트의 기본은 공공분양



사실 이러한 혼합 분양형 아파트의 기본은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라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공급(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죠. 이러한 공공분양 아파트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는 덕분에 민간 기업이 짓는 아파트와 비교해 분양 가격이 10~20% 정도 저렴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입지도 좋아 공공분양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인데 전용 85㎡ 이상은 뭐지?



그럼 혼합 분양형 아파트에 들어서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뭘까요? 대게 민간분양 아파트라 하면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주택 규모에 제한이 없죠. 그리고, 민간건설사 외에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라 할지라도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한 중대형 면적은 민간분양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런 경우 한 지붕 공공&민간 아파트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민간분양 아파트는 공공분양 아파트 부지에 함께 들어서기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혀 조기에 분양을 마감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기본적인 청약 자격 요건은?



이러한 아파트는 면적에 따라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눠지는데요. 분양 방식에 따라 청약방법과 당첨자 선정방식이 다릅니다. 85㎡이하의 공공분양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만 청약할 수 있는 반면 85㎡초과의 민간분양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분양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입주 때까지 유지돼야 하죠. 또한 지역에 따라 재당첨제한기간이 적용돼 세대 구성원 모두가 일정기간내에 과거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반면 민간분양은 유주택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이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주택형별로 예치금 이상이 있어야 청약 1순위에 해당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차이점은?



공급방법은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모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은 물량이 많습니다. 민간분양은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으로 약 33% 정도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되지만,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약 70%가량을 차지합니다. 또한 특별공급대상도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전용면적 85㎡이하기준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대상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이 대상인 기관추천(15%), 노부모부양(3%~5%), 다자녀가구(10%~15%), 생애최초(20%), 신혼부부(10%~15%)등이지만 민간분양 특별공급대상은 기관추천(10%), 다자녀(10%), 신혼부부(10%), 노부모(3%)등 적용되며 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85㎡이상일 경우 다자녀(10%)와 노부모(3%) 적용됩니다. 두 분양방식 모두 특별공급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당첨기회는 평생 한 번뿐입니다. 한 번 당첨되면 특별공급 자격을 다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차이점은?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데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당연히 무주택이 기본이며 민간분양은 1주택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청약조정지역기준)합니다. 당첨자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방법은 전용면적 40㎡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전용 40㎡초과 주택은 청약인정금액이 많은 순, 전용 40㎡이하 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동탄역 레이크 자연&푸르지오’의 경우 전용 84㎡밖에 없으니 청약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경쟁이 되는 것이죠. 반면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혼합됩니다. 가점제 비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점제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납부기간 3가지입니다.


┃한 지붕 공공&민간, 어디에 청약 넣을까?



이처럼 혼합 분양형 아파트는 주택 면적에 따라 세부적인 청약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청약을 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한편, 혼합 분양형 아파트는 대부분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가 공동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합리적 분양가에 브랜드 및 특화설계를 갖춘 아파트를 만나 볼 수 있는데요. 민간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담당하면서 민간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는 특화 설계나 커뮤니티 시설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지붕 공공&민간으로 선보이는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



참고로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은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는 대신 건물공사비를 민간에서 조달해 자체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기업과 민간이 상생하는 새로운 개발모델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 아파트는 늘어날수록 한 지붕   공공 & 민간 아파트도 증가할 텐데요. 수요자 입장에서도 폭넓은 내 집 마련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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