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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전매 강화

리얼캐스트 입력 2017.11.14 10:39 수정 2017.11.14 10:40
조회 434추천 0



┃기장군 제외한 부산 조정대상지역 6곳 분양권 전매금지



11월 10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부산지역 청약조정대상인 6개 구•군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개정안은 지방 민간택지 신규 분양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남•동래•부산진•수영•연제•해운대구 등 6곳의 민간•공공택지로 분양권 전매가 아파트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금지됩니다. 단, 부산 기장군의 경우 공공택지는 전매금지가 시행 중이며, 민간택지에 대해선 6개월 전매제한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대구 7개 구•군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6개월 



부산지역의 전매금지 시행과 달리 다른 광역시도 분양권 전매 규제가 강화됐지만, 다른 광역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는 약한 모습입니다. 일단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전매금지가 시행 중이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7개 구,군의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가 6개월로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역시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가 6개월로 제한됐습니다. 6개월로 제한하는데 있어서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는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1년 혹은 전매금지까지 강화될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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