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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부적격자 는다는데…청약 당첨 무효 상황 살펴보기

리얼캐스트 입력 2017.12.05 09:29 수정 2017.12.05 09:30
조회 26457추천 17



┃“과거 당첨된 이력이 있어 청약 무효입니다”



지난달 수 십대 1의 청약경쟁률을 뚫고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당첨된 조씨. 하지만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대원에 속한 아내가 과거 아파트 청약 당첨된 사실이 있어 당첨 부적격자로 판명이 났기 때문입니다. 조씨가 예비 청약신청자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을 들어보시죠.


“청약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막상 부적격자로 탈락되니 허탈하네요. 또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분양하더라도 향후 1년간은 청약을 넣을 수 없으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청약요건 강화로 청약부적격자 30% 가까이 증가



조씨와 같은 부적격 당첨자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류 작성 시 기입 오류 등 실수로 인한 부적격자들로, 통상 일반분양 가구수의 10% 안팎에 불과했죠. 하지만 요즘에는 부적격 비중이 많게는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청약신청자들이 8.2대책 이후 강화된 청약 자격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약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청약가점제를 100%(전용 85㎡이하)로 확대한 후 부적격판정이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적격자가 되면,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부적격자 판명 절차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부적격자로 판명이 될까요? 보통 일반적인 분양절차는 청약, 당첨자 발표, 당첨자 계약, 예비당첨자 계약, 선착순 계약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중 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자 의심 명단이 공개됩니다. 그러면 해당자는 자신이 부적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입증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약 당첨 사실이 있다면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부적격자 처리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부적격 요건을 미리 숙지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청약조건이 강화된 서울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부적격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용 85㎡이하의 경우 최근 5년간, 전용 85㎡ 초과는 3년간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당첨사실이 있다면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이 된 이후 부적격자로 처리가 됩니다. 앞서 언급한 조씨가 이 경우에 속합니다. 이는 청약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까지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청약 1순위 요건이 맞지 않으면 청약 부적격자 처리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려면 무주택 혹은 1주택 이하의 주택만 소유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았지만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주택, 일부 지분을 가진 주택 등도 청약규정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 이들 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는 점 명심해야 하죠.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해도 무효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해도 부적격자로 판단, 당첨이 무효처리 됩니다. 특히 지난 9월 민영주택 청약가점 제도가 변경되면서 전용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는 투기과열지구는 100%, 조정대상지역은 75% 로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점 항목인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 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부적격 당첨 사유 중에는 부양 가족수를 잘못 입력하거나 세대원이 세대주로 입력한 경우, 무주택 기간이 틀린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 ‘중복청약’하면 무효



그 외에 일반적인 청약 당첨 무효 사례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중복청약 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염두에 두었던 2개 단지가 같은 시기에 분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청약일이 겹치는 것은 중복청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지 다른 지가 중요한데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두 아파트에 중복 청약하고 당첨됐다면 둘 다 무효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중복으로 청약을 할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한 곳 먼저 당첨되면 다른 곳은 자동 제외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청약을 했을 때, 한 곳에 당첨되면 다른 한 곳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곳에 당첨이 되면 중복 청약했던 다른 단지의 청약은 자동 무효가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가 더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라면 심사숙고 해 청약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되고 난 뒤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청약 부적격자 줄이기 위해 사전검증장치 필요



지금까지 청약 당첨이 무효 처리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처럼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하면 실제 계약 의사가 있는 실수요자들은 부적격자로 인해 당첨기회를 빼앗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비당첨에서도 가점제를 적용해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를 높여주고 있다곤 하지만 여기서도 부적격 당첨자가 많아 결국 미계약 물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보다 강력한 사전검증장치를 마련해 부적격자 당첨자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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