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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집 한 채 로 노후 대비 정말 가능할까?

리얼캐스트 입력 2017.12.12 09:54 수정 2017.12.12 09:56
조회 8203추천 9

                       

 

 

노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셀프 부양’ 시대

 

 

 

통계청이 작성한 ‘201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41.6%(2015년 기준)로, 직전조사(2013년•36.3%)에 비해 5.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자녀 또는 친척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31.8%로, 2013년의 42.3%보다 크게 낮아졌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절반 이상은 생활비 때문이었습니다.

 

 

미흡한 노후 준비

 

 

셀프 부양 시대이지만 노후 준비 수준은 너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보험연구원 설문에서 경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39%를 차지했는데요. 이들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시급하게 돈을 쓸데가 많아서(36.4%)’ 또는 '소득이 너무 낮아서(30.3%)’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개인연금 가입률 또한 28.7%에 그쳐 궁핍한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선 개인적인 노후 준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집 한 채로 노후보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노후 준비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거주하며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고령자가 대상이죠.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사망 시까지 소득이 보장되고 정부 복지정책 사업 일환인 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또한 가입자에게 손해가 없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집값보다 많은 주택연금을 받아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망 등의 이유로 집값보다 적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남은 돈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기 때문에 가입자는 손해가 없습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가격에 비례하는 만큼 가입 시점보다 집값이 오르면 억울할 수 있지만 그동안 수령한 연금과 보증금 등을 반환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해지하면 같은 주택으로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집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했다면 그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택연금으로 생활비가 충당이 가능할까요?

 

 

월 평균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 237만원, 개인 145만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년도 조사’ 분석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월 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로 부부 237만원, 개인 145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적정 생활비란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고령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33만원임을 감안한다면, 개인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생활비는 112만원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매월 112만원을 수령하기 위해선 얼마 상당의 집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까요?

 

 

주택연금 연금액, 주택가격 높고 금리 낮은 경우 많이 받을 수 있어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액은 주택가격과 금리, 가입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가격이 높고 금리가 낮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택연금 수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도 연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종신지급, 확정기간, 대출상황, 우대방식 등 4가지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에서 ‘예상연금조회’를 이용하면 구체적인 월 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으로만 노후 생활비를 충당한다면?

 

 

예를 들어 올해 65세인 이모씨가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으로만 노후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953년생으로 노령연금을 61세부터 평균 수령액인 33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으로 112만원을 더 얻으면 적정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월 지급금 예시를 보면,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기준(2017년 2월 1일)으로 65세의 나이에 약 5억원 가량의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월 126만원의 주택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포함해 적정 생활비보다 조금 높은 159만원을 매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은 방법으로 부부가 적정 생활비를 주택연금에만 의지할 경우 약 8억원 가량의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5억원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즉 개인이 5억짜리 집을 대출없이 가지고 있으면 노후보장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5억짜리 집을 대출없이 구매하기 위해선 매월 얼마나 저축을 해야 할까요? 현재 은행 정기적금 최고 금리인 연 2.1%(단리)를 적용해 30년동안 110만원씩 매달 적금을 넣는다면 30년 뒤 세후 5억182만3179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억짜리 신규아파트를 분양 받는다 생각한다면, LTV(주택담보대출) 70%를 적용 받아 3억5000만원의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1억5000만원의 목돈이 필요하겠고요. 첫 해 거치가 가능해 매달 87만5000원의 이자를 낸 뒤 2년째부터 원리금 상환까지 포함해 월 상환액이 150만원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물가상승률만큼 아파트값이 오른다 가정하면 주택연금을 타는 시점에선 지금 계산했던 월수령액보다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연이율 3%, 3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가정)

 

 

개인별로 매월 100만원씩 30년간 모아야 노후보장 가능

 

 

결국 개인이 한달에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30년간 모으면 노후보장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당장 필요한 지출을 생각하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년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셀프 부양시대인 만큼 자녀교육비보다 노후비용을 우선하는 사회적 트렌드가 머지않아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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