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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 사이,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은?

리얼캐스트 입력 2017.12.14 09:45 수정 2017.12.14 15:58
조회 11077추천 15
           

 

 

 

 

 

┃상속 vs 증여

 

증여는 살아 생전에 부동산명의이전 혹은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의 경우 사망 후에 상속인으로서 혹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상속과 증여 모두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속세는 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해서 과세를 하는 반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의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상속보다 사전증여가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상속보다는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산이 얼마 안 되는 경우 오히려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10억원 보유한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 있을 경우 상속 시에는 10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를 사전증여로 한다면 상속과 달리 일부만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가액이 10억이 넘으면 증여를, 그 미만일 경우 상속을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세대생략증여가 절세에 유리할까?

 

 

 

세대생략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세율이 30%가 할증돼 과세 됩니다. 그런데 할증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건너 뛰고 손자에게 주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 이후에 자신의 자녀에게 재차 1억원을 증여한다면(증여 공제가 없을 경우) 총 세금은 2,000만원이 됩니다. 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동일 금액을 바로 증여하면 할증이 붙어도 1,3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2세대에 걸쳐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세대생략증여가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할증여는 절세의 기본

 

 

분할증여는 절세의 기본입니다. 동일 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증여할 경우 각각에게 증여되는 금액이 분산돼 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아들에게 12억원 상당의 증여를 한다고 할 때, 아들에게만 증여를 하면 40%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 납부할 세액이 2억7000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가족(며느리와 손자)에게 분할증여하면 각각 20%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을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총 증여세액이 1억9200여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증여세를 못 낼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최근 모 정치인의 경우 장모가 손녀한테 8억여 원의 건물을 증여하면서 약 2억원에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수 없었죠. 이에 외손녀의 증여세를 어머니인 딸이 현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입니다.

당시 연 8.5%의 세법상 시가인정 이자율(현재는 4.6%로 인하됨)로 이자까지 받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외손녀는 증여 받은 상가의 임대소득으로 이자를 낼 수 있었고, 증여세 부담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일종의 조세 회피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적법 절차를 갖췄으나 증여세 탈루를 위한 전형적인 편법이라는 것이죠.

 

 

절세와 탈세의 경계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 행위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것은 절세와 탈세의 모호한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만큼 현행 증여세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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