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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어떻게 보상 받나요?

리얼캐스트 입력 2017.12.20 08:41 수정 2017.12.20 08:45
조회 4757추천 2




샘플만 보고 집을 산다 ?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살 때에는 반드시 직접 실물을 보고 골라야 합니다. 문제는 선분양 후시공으로 공급되는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입니다. 막상 아파트가 건립된 이후 견본주택만과 다르게 지어져 왕왕(往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분양계약과 다르면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어


분양계약과 다르게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행사(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계약은 계약서 이외에 분양공고, 견본주택, 카달로그 등도 인정이 되죠. 때문에 분양 시에 나오는 다양한 홍보물을 보관하고 사진 등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7년 4월 창원지방법원에서 내린 판례도 있는데요. 당시 모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층 분양가를 다른 기준층과 동일하게 책정, 계약자들에게는 1층 세대를 위한 전용정원을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견본주택 내에 견본을 설치했죠. 이에 1층 전용정원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이 아닌 분양계약의 일부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견본주택이나 홍보물 내에 ‘완공 후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이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마감재, 견본주택과 다르면 하자 처리




만약 마감재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됐다면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분양 받아 입주한 새 집 마감재가 견본주택과 달리 품질이 떨어질 경우 또는 표기대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건설사에 책임을 물도록 법적 규제를 만들어 놨죠. 견본주택을 방문했을 때 창문틀, 싱크대 마감재, 벽지, 거실 벽면 마감재, 스위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적구제방법_담보책임


이 외에 분양 당시 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담보책임,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채무불이행책임 등의 책임을 물어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담보책임은 분양계약 당시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 분양계약자가 그 부분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이었으면 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자는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도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구제방법_계약의 해지 및 원상회복, 채무불이행책임



만약 건설업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분양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양계약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입주지정 일정이 경과한 이후에도 마무리가 안 돼 입주가 지연이 됐다면 입주지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동의 없이 분양주택에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재산권 침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업체와 분양계약자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게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도 견본주택처럼만!


대다수의 사람이 일생에서 구입하는 가장 비싼 상품이 부동산일 것입니다. 때문에 계약 조건과 다르게 지어진 상품을 받는다면 실망감과 배신감은 클 수밖에 없죠. 이에 건설사의 계약 이행이 선행돼야 할 것이고 계약자 또한 본인의 권리를 온전히 찾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확인하고 체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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