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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부동산시장 속에서 무주택자 에게 들려오는 희소식

리얼투데이 입력 2018.11.23 10:47 수정 2018.11.23 10:57
조회 265추천 0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더 많은 당첨의 기회를 주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주택자로 분류된다는 등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청약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어 이후 분양되는 단지에 청약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뀌는 내용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추첨제 손질입니다. 현재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나뉩니다. 추첨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은 50%, 청약조정지역(청약과열지역)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 70% 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밝혀 1주택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는 계약 체결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는 잔금을 완납한 날(실거래 신고일 기준)이 기준 시점입니다. 다만 ‘미분양 최초 계약자’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또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동안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점수를 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주택 보유 여부도 따지게 됩니다. 


이밖에 입법예고된 사항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바뀝니다. 신혼 기간 중 주택을 소유, 처분한 적이 있다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뀐 청약제도로 무주택자는 기회가 훨씬 늘어났지만 1주택자는 아파트 당첨이 전보다 훨씬 불리해졌습니다. 즉 대형아파트로 갈아타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청약제도와 관련한 바뀌어지는 내용도 있는 만큼 연말과 내년 이후 아파트 분양을 고민중인 수요자들은 청약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기가 몰릴만한 택지지구에서의 무주택자 당첨확률은 높아졌습니다. 


금강주택은 내년 4월 쯤 서울시 중랑구 양원지구 C2BL 일대에 490가구(74, 84 Type)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서울 양원지구는 서울에 몇 남지 않은 택지지구로 망우동과 신내동 일원에 개발되며 규모가 34만5,291㎡에 이릅니다. 양원지구 바로 남측에는 중랑캠핑숲과 나들이근린공원이 있어 여가활동을 즐기기 좋습니다. 또 구릉산을 포함해 양원지구의 삼면을 녹지가 감싸고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어 친환경 전원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여건도 매우 우수합니다. 일단 양원지구 바로 남쪽에는 경의중앙선 양원역이 있습니다. 또, 지구 바로 북쪽에는 경춘선 신내역이 있죠. 따라서, 양원지구는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이용이 모두 가능한 더블역세권으로 개발됩니다.


이밖에 금강주택은 다산신도시 최고 노른자 땅이라 평가 받는 진건지구 상업용지 2BL~4BL에 오피스텔 937실을 지을 예정입니다. 내년 4월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중심상권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8호선 연장 다산역(2023년 9월 개통예정)도 가까워 임대수요가 풍부해 보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상품으로 이 곳 단지의 입지가 뛰어나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이어줄 구리IC가 다산신도시 바로 남서쪽에 위치해 있어 차량을 통해 서울로의 이동이 수월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다산신도시 행정타운을 비롯해 서울 통근 수요까지 임대수요로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까지 연결되는 왕숙천도 단지 주변에 흐르고 있어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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