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청년이라면 무조건 챙겨야할...너만 모르는 꿀팁

리얼투데이 입력 2019.01.15 20:01 수정 2019.01.15 20:08
조회 255추천 0



1%대 저금리 청년전용 월세대출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첫 상품이다.


대출의 조건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여야 하며, 보증금 최대 3,500만원(보증금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신 후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확대


이달 2일 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연령도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까지 가능하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 더 많은 리얼투데이 콘텐츠 보기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