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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이것만 알고있으면 원하는 집이 내집으로....

리얼투데이 입력 2019.02.12 09:26 수정 2019.02.12 10:17
조회 1856추천 0



지난 해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청약과열현상으로 몸살을 앓던 분양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 해 9월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중 확대’의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당첨확률이 높아진 무주택자들은 내 집마련 기회를 노려볼만 하다.


이런 희소식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청약시장에 몰려들고 있지만, 청약에 앞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개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거나 중도금, 분양대금 마련에 문제가 생겨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계산을 혼동하여 가점 실수가 생기는 일도 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VS 무주택세대주 차이점은?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세대주’로 판단하고 잘못 청약하는 사례가 많다. 그 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힘들게 얻은 공동주택 당첨자격을 상실하기도 한다.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단어가 예비청약자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주택자’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단어를 일반인들이 처음 접했을 때 상당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어렵기도 하면서 아리송한 용어다.  

  

무주택자는 분양시장에서 크게 무주택세대주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분류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곧, 한 가구의 구성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분류된다. 무주택세대주는 자신을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약하기 전에 무주택기간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청약가점에 반영되므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주택기간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당첨이 취소되면 최대 5년간 재당첨에 제한을 받게 된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은 만30세부터 산정한다. 예를 들어 34세 청년이 28살부터 현재까지 6년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무주택기간은 4년으로 산정된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해 무주택기간을 판단하게 된다.


이처럼 비슷한 단어지만 뜻이나 내용을 제대로 몰라 무주택여부와 무주택기간 산정에 오류가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 부양가족 범위는 어디까지?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을 가르킨다.


부양가족이어도 직계존속이 유주택자라면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면서 유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었다. 만일 유주택자가 당첨됐다고 해도 소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1순위 청약 5년 제한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과거 5년 동안 주택 당첨 사실이 있거나 해당 세대에 속할 경우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모든지역에서 청약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만 불가능하다. 조합원 분양신청도 당첨으로 간주돼 1순위 청약 5년 제한에 걸린다.


지난 해, 이러한 제도가 시행됨을 모르고 ‘재개발〮재건축단지’에 일반분양 청약을 넣었다가 취소당한 사례가 급등했다. 2016년 ‘11〮3 부동산대책’때 도입된 만큼 청약 계획이 있다면 한번쯤 국토부에서 청약제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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